앞으로 건설공사장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없으면 작업을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9월3~21일께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하게 된 것은 올해 상반기 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해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해서 한다.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 중지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