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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위조, 필로폰 제조 등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

4개월간 총 1,089명 검거(237명 구속)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6:35]

비자 위조, 필로폰 제조 등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

4개월간 총 1,089명 검거(237명 구속)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7/17 [16:35]

경찰청은 2019년 3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간 ▵불법 입출국 ▵국제마약 ▵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총 557건의 국제범죄를 단속하고 범죄조직원, 주요 외국인 피의자 등 1,089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가운데 237명을 구속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① 불법 입출국(불법취업·허위비자발급 등),  ② 국제마약(마약 제조·밀반입 등), ③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납치·강도 등으로, 국제마약의 경우 33명을 검거하여 140명을 구속하였다.


총계

불법 입출국

국제마약

국제범죄조직

클럽 등 성범죄

557

352

186

17

2

1,089


(237구속)

699


(54명 구속)

330명 검거


(140명 구속)

57명 검거


(43명 구속)

3명 검거

 

단속된 외국인들은총 17개 국적으로, 태국·파키스탄·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인터폴·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국정원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마약에 의한 2차 강력범죄를 예방했다.

또한,상대적으로 마약범죄를 쉽게 인식하는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강력범죄 등 국민을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높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제조직범죄, 외국인 강력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치안환경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입출국 등 국제범죄에 대한 종합분석(사례포함)

󰊱 불법 입·출국: 352건 단속, 699명 검거(54명 구속)


(유형) 불법 취업(47.6%)>허위초청·허위난민신청(38.2%)>서류 위조(13.4%) 등 順


◦ (불법취업 알선) 해외 모집책과 연계, SNS·앱 등을 통해 구직 외국인을 모집하고 입국후 직접 근무지로 이동시켜 취업 알선
  - 고용주가 체류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건설현장·식당 등 비전문직 업종에 종사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을 선호
 
◦ (허위초청) 국내기업에 투자한다며 속여 초청하도록 하거나,  초청장을 위조 후 대사관 등에 제출하여 초청비자로 불법입국
 
◦ (서류 위·변조) 베트남 등 해외 운전면허증을 위조 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거나, 중국비자 등을 위조하여 불법입국 알선
  - 입국이 곤란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관광 비자를 위조시켜 입국시키거나, 입국 후 불법취업까지 알선


[주요 검거 사례]

(불법취업) ’19. 6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들을 경기도 구리시 소재 태국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고용주 등 총 111명 검거 <서울청>

(허위초청) ’19. 3월 국내기업에게 “초청장을 보내주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속여 초청비자로 입국 후 도주하거나, 초청장을 위조 후 한국대사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초청 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피의자 13명 검거(전원구속)  <경남청>

(비자위조) ’19. 6월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중국인 희망자들을 모집 후 중국인 19명의 복수 관광비자를 위조한 중국인 피의자 등 알선책 2명 검거<서울청>



󰊲 국제마약 : 186건 단속, 330명 검거(140명 구속)


(유형) 유통(72.4%) > 투약(25.5%) > 제조(1.2%) > 해외 밀반입(0.9%) 順
(마약류 종류) 야바 41.2%>필로폰 35.5%>대마 13.0%>스파이스 8.8% 등 順


 ◦(유형별) 야바·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부분(76.7%)으로 이는 대체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코카인·헤로인 등)에 비해 저렴하고, 라오스 등 동남아에서 안정적 제조·밀수가 가능하기 때문임
 
◦ (유통) 직접 전달하던 과거와 달리, 주로 ‘無人배송’으로 국내 밀반입되며, 해외총책➝국내총책➝유통책의 단계별 유통망을 구축
- 특히, 지하철 사물함 등 특정장소에 마약을 은닉 후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의 유통방식이 성행
 
◦ (투약) 주로 숙박업소 및 주거지 등 보안유지가 용이한 곳에서 동일 국적 및 직장 동료끼리 단체로 필로폰·대마·야바 등을 투약
- 최근 전자담배 용액에 마약을 첨가해 흡입하는 신종수법 등장, 장소제한·신체흉터 없이 투약가능하고 가격도 낮아 확산추세
※ 최근 투약용이, 단속회피에 유리한 점 등으로 연기흡입·경구투약으로 전환



[주요 검거 사례]

(필로폰 제조 등) ’19.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호텔에 필로폰 제조기구를 설치 후 에페드린, 비커 등을 이용, 필로폰 약 3.685kg*를 제조하고 엑스터시 23,583정을 밀수입·보관한 중국 및 대만인 피의자 3명 검거(2명 구속)     <서울청>

(마약류 유통) ’19. 5월 서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구매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후 특정 장소에 필로폰·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시킨 중국·카자흐스탄 등 국적 피의자 41명 검거(13명 구속) <인천청>

(대마 제조) ’19. 3월 충남 공주시 소재 독사 양식장으로 위장한 대마 재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시킨 우즈벡 피의자 등 5명 검거(전원구속) <경기남부청>


 
󰊳 국제조직범죄 : 17건 단속, 57명 검거(43명 구속)


(범죄조직원 수) 20명이상(82.5%)>10명 이상(15.8%)>10명 미만(1.7%) 順


 ◦ (범죄양상) 경제적 이익 또는 세력 간 이권다툼이 주 목적이며,  지능형 경제범죄를 통해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보이스피싱) 중국 등 소재 콘도·아파트에 콜센터를 설립 후 피해자에게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편취
- 총책·관리자·상담원 등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국내에서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등 국내·외 조직원이 연계된 형태의 국제사기가 전형적임
 
◦ (조직적 강력범죄) 주로 동일 국적으로 구성된 범죄조직 간의 이권다툼을 이유로 한 납치·협박 등 보복성 범죄가 대부분임



[주요 검거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19. 6월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 후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부업체를 사칭, 약 40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여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내국인 총책 등 조직원 28명 검거(24명 구속)<서울청>

(러시아 강도단) ’19. 5월 렌트카에 칼과 쇠파이프를 싣고 울산·광주 등을 돌아다니며 러시아인 피해자를 납치 후 차량에 감금하고, 현금과 카드를 강취하는 등 조직적으로 납치·강도를 저지른 러시아 조직원 등 9명 검거(7명 구속) <울산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19. 4월 중국 강소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 후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를 사칭, 약 18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내국인 조직원 21명 검거(10명 구속)<부산청>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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