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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의혹 관련 수사의뢰 검토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08:23]

학벌없는사회,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의혹 관련 수사의뢰 검토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2/13 [08: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진정성 있는 권력 감시 운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장휘국 교육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이하,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을 만나 식사한 의혹

 

2)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에게서 교육감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 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본 단체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2018. 6. 경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 대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이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에 공지된 바 있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들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로 전해왔다는 내용을 임원 카카오톡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거구 관내 유치원 원장 등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에 대한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선거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등)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위반되는 행동이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이 식사한 장소가 1인당 3만 원 이상의 가격대인 고급호텔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교육감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었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 행위로 김영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이 배우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22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에게서 각출한 금액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수사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 돈이 장휘국 교육감 본인이나 측근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간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교육감 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의 수사를 무슨 명목으로 하였는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교육감의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설령 별다른 혐의점이 없더라도,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에게 시민단체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전국적 관심을 받고있는 도덕 교사 배이상헌 사건의 경우에도 장휘국 교육감은 민원(혐의)만으로 교사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수사 의뢰하고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이제 그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댈 때이다./제공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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