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점검”

올해부터 조달 공사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적용

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22:40]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점검”

올해부터 조달 공사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적용

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1/20 [22:40]

▲ 올해부터 조달 공사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적용 (C)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무경 조달청장은 120일 오후 청주시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388억 원 규모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다.

정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하도급자,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현장은 지난해 약 28조 원을 하도급자 등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방지에 나서는 한편, 조달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직접 관리하는 전국 20개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여 설 명절 전에 약 280억 원의 공사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정 청장은 올해부터 조달 공사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전면 적용하고,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하여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임금체불 및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근로자 등 약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조달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