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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변호사, 우병우의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기자회견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11/28 [15:43]

황제 변호사, 우병우의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기자회견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11/28 [15:4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임료를, 현행 변호사법에 의해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수임건수는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 전 수석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통해 역추산한 결과 순소득이 최소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금액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도 수임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탈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은 1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김 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눈감아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성명서

 

억대 수임 우병우, 탈세 혐의 구속 수사하라!

 

1년간 변호사 활동하며 신고한 소득만 60여억 원! 우병우의 수임액 전부를 밝혀야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순소득이 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이 기간 낸 종합소득세만 24억 원이 넘는다. 우 전 수석은 이 기간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억대 수임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그런데 수상하게도 우 전 수석은 변호사법에 의해 수임액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 신고에 누락된 수임액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홍만표 전 검사장이 1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우병우 전 수석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아직도 우병우가 두려운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 사실을 14일 언론에 밝혔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과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그런가하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했으나, ‘황제 소환’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고 기껏 압수수색을 벌여 입수한 물품은 ‘깡통 핸드폰’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두려운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수한 과세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겠다.

 

우병우 구속은 국민의 명령!

 

그런가하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골프 회동 직후에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정수석실이 김 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덮은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추 모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해가며 군 인사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고, 정윤회 문건 유출 때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처럼 국정농단의 중심에 우 전 수석이 관여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구속조차 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다. 야당 의원들이 천막을 치고 찬바람에 밤을 새며 구속을 촉구해도 꼼짝 않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와 탄식을 자아낸다.

 

검찰은 즉각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하라!

이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박범계·신경민·진선미·금태섭·김병기·박주민·백혜련·이재정·조응천·표창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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