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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꽁치' 적재선박 검색했더니…800톤 이상 불법어획

덜미' 불법 어획된 수입 꽁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1/16 [11:15]

수입꽁치' 적재선박 검색했더니…800톤 이상 불법어획

덜미' 불법 어획된 수입 꽁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1/16 [11:1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수산당국이 80여 일간 수입 꽁치 적재선박을 조사한 결과, 800톤이 넘는 불법 어획 수입 꽁치가 덜미를 잡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83일 간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해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 858톤을 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 조업 의심 선박을 검사하는 제도로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매년 6~7만 톤의 수입 꽁치 중 80% 이상은 대만이나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한국 국적선의 공급물량은 20%대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만 꽁치어선 일부가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등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꽁치 주 생산시기(10월 말~1월 초) 동안 수입산 꽁치 적재선박 전체를 검사하고 있다.

이번 검색 대상에서는 선박 34척(8983톤) 중 29척(8125톤)만 합법적 조업사실이 확인됐다. 항만국 검색에 따라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 5척(858톤)의 조업물량은 전량 반송됐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하반기부터는 항만국 검색 제도에 더해 어획 증명제도를 함께 실시하는 등 불법어획물 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기록 등을 검토해 합법 어획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어획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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