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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거부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해야

절차 무시하고 선정한 연구학교 효력 정지 결정, 당연한 결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3/17 [21:02]

법원도 거부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해야

절차 무시하고 선정한 연구학교 효력 정지 결정, 당연한 결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7/03/17 [21: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17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법원의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판결과 관련하여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함께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교육부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확정까지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소송과 더불어 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문명고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학운위 9명의 위원 중 7명이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자 학교장이 학부모 위원들을 불러 설득한 뒤 다시 표결해 5대 4로 연구학교 신청 건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연구학교 신청을 위해선 교사 80%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였던 만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한편, 국정역사교과서 업무 전반을 책임졌던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됐다.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교원을 양성하는 국립대로 발령 나면서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불법적 국정교과서 강행에 제동이 걸린 것”라며 “교육부는 즉각 연구학교지정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편향된 역사관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성민 부단장을 교원을 양성하는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제라도 교육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와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담당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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