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파출소, 미궁에 빠질뻔한 특가법(뺑소니) 운전자 조기 검거[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성주 선남파출소(소장 진주석)에서는, 지난 20일 15시 50경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타가 보행자를 충돌 후 구호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외국인(몽골) A씨를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만에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남파출소 소속 배문습, 장성준 경위는 인피 뺑소니 사건 발생에 따른 도주로 긴급배치 후 사고발생 장소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용암면사무소 앞을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이동중인 용의자 A씨가 경찰차량을 보고 주변 빌라 뒷편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지명령 후 검문검색과 범행추궁으로 용의자로 A씨로부터“검거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그 현장에서 특가법(도주차량) 혐의를 적용,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1% 주취상태 및 무면허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 운전 여부도 수사중에 있다.
본 사례에 있어 자칫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특성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안임을 감안, 현장 경찰관의 발빠른 초기대응과 세심한 관찰로 조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우수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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