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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 입점 빙자 계약금 편취 피의자 추적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4/26 [11:31]

명품 매장 입점 빙자 계약금 편취 피의자 추적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4/26 [11: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대구수성경찰서는 4월 26일(수) 강남에 명품 가방 매장을 입점 시켜주고, 본사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계약금 5,3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 씨 (44세)를 구속하였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16년 6월 14일 경 “계약금 5,300만원을 주면 강남에 명품가방 매장을 내주고, 건물 임대료는 본사의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씨 (45세)로 부터 5,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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