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반려동물 보호정책을 발표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 공약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 후보의 반려동물 보호정책 '쓰담쓰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강력 처벌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동물 생명 존중 문화조성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 단기적 추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전시 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 중장기적 추진 등이다.
세부적으로 '동물 학대 강력처벌'에 대해 채이배 공약단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으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최근 3년간 동물 학대 신고가 전국적으로 1000여건 접수됐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벌금형 68건, 징역형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 학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에 대해선 "최근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면서 번식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보완이 이뤄졌으나, 판매업은 현재도 누구나 쉽게 동물 판매가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넘어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판매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세부공약 내용으로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 전면 개정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감금틀 단계적 폐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시행 △반려동물 등록제,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간소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통한 유기 단속 강화 △전시 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 등이 담겨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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