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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취업 장사한 노조 지부장 등 110명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5/17 [16:07]

버스기사 취업 장사한 노조 지부장 등 110명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5/17 [16:0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2007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취업 희망자가 증가하자 시내버스 노조 지부장 등이 지위를 남용하여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채용 반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부산시내 3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 시내버스 12개 업체 노조지부 사무실 압수 수색과 금융계좌 등 추적 수사로 취업 알선 브로커 개입 및 위조 운전경력 증명서를 이용한 불법 취업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피의자 A○○ 등 14명은 수영구 민락동 00여객 등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등 임원, 같은 B○○ 등 9명은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채용알선 브로커, 같은 C○○ 등 87명은 운전기사 취업청탁자들로


12.1.3.∼‘16.12.10.까지 노조 지부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운전기사 채용 추천권 명목으로 시내버스 취업 희망자 C○○ 등 87명으로부터 1명당 800∼1,600만원씩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운전경력이 부족한 취업 희망자 D○○ 등 2명으로부터 100∼200만원씩 받고 운전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확인하여, 시내버스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9명, 버스회사 총무이사 등 업체관계자 4명, 시내버스 노동조합(본조) 국장 1명,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운전기사  등 87명 총 110명을 형사입건하여 3명을 구속하였으며, 


他 시내버스 회사도 기사 채용관련 비리 혐의가 있어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적용법률
형법 제357조 1항(배임수재) 5년↓징역, 1,000만원↓벌금
형법 제357조 2항(배임증재) 2년↓징역, 500만원↓벌금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5년↓징역, 1,000만원↓벌금


사건의 특이점 
본 건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두고 회사와 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채용을 하지 않고, 막강한 권한(노조지부장당선시 입사자 추천,징계권,배차관리권한,장학금지급대상자추천등)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 인사채용으로 비리가 버스업계 전반에 공공연히 확산되어 있는 것을 수사결과 확인 하였습니다.


알선 브로커인 B○○(0여객기사) 등은 다른 버스회사에도 취업 청탁을 위해 각 버스회사의 중간 브로커들과 자신들이 근무하는 노조 지부장, 회사 임원 등의 친분을 이용하여 금품 취업청탁 등으로 운전기사 채용을 서로 도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시내버스 기사채용을 단순한 돈벌이로 생각한 알선 브로커 E○○(旣구속) 등은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부족한 취업 희망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하여 이삿짐센터 또는 덤프트럭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시키는 등 부패의 정도가 극심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를 진행하자 일부 피의자는 불법으로 취업한 조합원에게 “수사기관에 자백을 하면 사측에 통보하여 해고 시키겠다”며 협박하여 수사를 방해한 사실과 브로커에게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운전기사로 취업이 되지 않아 오히려, 취업 희망자로 부터 협박을 당해 건넨 금액의 2배를 배상해주는 위법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는 부산시청 대중 교통과와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운전기사의 공개채용 모집과 비리가 있는 업체의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적용으로 채용관련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하였으며, 2017. 1월부터 공개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계획 
경찰에서는 他 시내버스 노조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과 부정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공 가능한 자료
영상 - 노조사무실 및 노조관계자 차량  압수수색 영상 등
이력서, 위조경력증명서 압수물 사진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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