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시장직위 상실형

벌금 200만원… 3선 도전 좌절 위기 직면 · 정읍시 당혹

김현종 · 신성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9/15 [17:17]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시장직위 상실형

벌금 200만원… 3선 도전 좌절 위기 직면 · 정읍시 당혹

김현종 · 신성철 기자 | 입력 : 2017/09/15 [17:17]

 

김생기(사진)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읍시가 술렁이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한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입술을 굳게 다무는 등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가 너무 동떨어지게 나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며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A 공무원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항소가 기각돼 당황스럽다"며 "좋지 않은 결과에 섭섭해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고 B씨는 "대법원은 법리적용에 대한 유무죄만 살펴보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 고위직 공무원인 C씨는 "직원들 모두 패닉 상태다, 열정을 갖고 추진한 시책 사업들이 임기 말까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직원들이 잘해 줄 것으로 믿는다""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13일 산악회원 38명에게 "민주당이 어렵다, 힘으로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하정열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314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더민주가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시점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