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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이승만 담화와 국회의 취소요청

반민특위의 특경대 폐지와 노덕술 석방요청에 발칵 뒤집힌 국회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9/20 [15:44]

반민특위, 이승만 담화와 국회의 취소요청

반민특위의 특경대 폐지와 노덕술 석방요청에 발칵 뒤집힌 국회

편집부 | 입력 : 2012/09/20 [15:44]
▲ 반민특위 조사부 기념촬영(1949년 9월 5일)    
제헌헌법 제10장 부칙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단기 4278년 8월 15일, 즉 1945년 8월 15일 이전 일제치하에서 행한 악질적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소급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민족정기를 회복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았던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이 예상외의 어려움에 부닥친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고 위원장 김상덕 의원, 부위원장 김상돈 의원, 그리고 8명의 위원이 임명되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구(舊)중앙청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별조사위의 첫 활동의 성과는 친일의 거두로 지목받은 화신백화점 사장이자 군수업자 박흥식의 체포, 수감이었다. 특히 박흥식은 반민특위법이 공포된 직후 외무부를 통해 미국행 여행권을 얻어 도피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반민특위는 이를 탐지하고 외무부로 하여금 여행권을 회수시키는 한편 급기야 1월 8일 오후 특경대가 화신백화점에서 박흥식을 체포한 것이다. 이어서 1월 10일 이종형(관동군 촉탁), 1월 13일 최린·방의석(중추원 참의)·김태석(고등계형사과장), 1월 14일 이풍한(남작)·이승우(중추원 참의) 등이 속속 체포되었다.
 
검거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1월 25일 친일경찰로 악명을 떨친 노덕술(고등계형사)을 체포하게 되는데 노덕술은 이승만 정권이 비호한 인물이다. 2월 2일에는 노덕술을 은닉한 이두철이 체포되기도 했고 1949년 2월 17일자 속기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노덕술을 석방하라며 특별조사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이 실려 있다.

반민특위의 특경대 폐지와 노덕술 석방요청에 발칵 뒤집힌 국회

이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2월 15일 ‘반민법실시와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도는 하나도 참고치 않고 특별조사위원 2, 3인이 경찰을 다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어다가 구금 고문한다는 보도가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요,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외무부장관에게 지휘해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 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상태를 정돈케 하라 한 것이다 …’

이러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국회는 1949년 2월 17일 본회의를 열고 담화취소를 요구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인식 의원과 곽상훈 의원은 대통령의 담화는 입법부로서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3천만 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더욱이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특별조사위원회 김상덕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만났을 때 반민법을 보통법으로 생각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 사법부로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반민법은 특별법이어서 보통검찰청이나 보통재판부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노덕술을 석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담화에서 특경대 운운했지만 아직 특경대는 조직되지 못했으며 이는 대통령이 진실을 모르고 해산이니 철폐니 말했다며 반박했다. 그리고 이 법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떳떳한 법임을 강조하면서 근 40명이나 체포했지만 고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특별조사위원회 김상돈 부위원장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명령은 아니었지만 “노덕술이 내놔야 돼”라고 했다면서 그 이유로 "기술자요, 경험가여서 이 사람을 제거해 놓고 보면 이 신생국가의 치안을 유지할 도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상돈 부위원장은 "왜정 시절에 우리 동포를 말살시키려든 기술경험이 신생국가의 민주주의 건설에 이바지될 기술경험인지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으니 대통령은 망발의 말씀을 말아 달라고 했다"며 기가 막히고 통곡할 노릇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문원 의원이 유엔총회 대표 김활란에 대해 친일행적을 비판하자 윤치영 의원이 발언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고 최운교 의원이 토론 종결을 요구해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되기도 했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다. 김광준 의원과 정준 의원, 장홍염 의원, 박윤원 의원, 서용길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친일 민족반역도배 처단’, ‘민족반역자 매국노’, ‘반역도배’, ‘간신들의 책동’ 등 격한 용어로 대통령의 담화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부당한 것이니만큼 담화취소와 함께 행정부의 맹성을 요구하는 등 성토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반민족행위처벌법 실시에 관한 대통령 담화는 부당하므로 이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함’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19명 중 가 60명, 부 11명으로 가결되었다.
 
[이 기사는 '반민특위를 둘러싼 대통령의 담화와 국회의 취소 요청'이란 제하의 '국회보 2012년 2월호' 기사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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