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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은 공명정대한 개표결과 원한다

이참에 일반 국민들에게 전자개표 시스템을 공개해야

리폼폴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1/08 [12:36]

선관위, 국민은 공명정대한 개표결과 원한다

이참에 일반 국민들에게 전자개표 시스템을 공개해야

리폼폴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1/08 [12:36]
[시사=플러스코리아] 리폼폴 칼럼니스트= 이번에 원고측 선정당사자 한영수 대표를 비롯한 선거소송인단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으로 인하여, 소송인단과 중앙선관위의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일반국민은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이미 당선인이 결정되었다고 국민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전자개표를 수작업으로 하는 재검표로 인하여 당선 또는 당선무효를 확인하거나, 만약에라도 부정투표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재선거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재검표로 인하여 당선확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당선인으로서는 부담감을 덜고 차후 5년 임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도록 일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선무효가 확인되거나 부정투표가 문제되어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그만큼 커질 것이다.
 
무효소송으로 붉어진 현 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재개표라고 본다. 부정투표인지 여부는 재검표에서 나타날 것이다.
 
일반국민은 선관위가 마련해 준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개표를 지켜본다. 투표와 개표가 공정공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무관심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선관위의 직무수행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신임을 중앙선관위는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여 업무를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업무수행에 조그만 실수도 없어야 하며, 이리하여야만 국민들은 의심을 갖지 않고 결과를 믿게 된다.
 
전자개표는 재검표라는 선례도 있듯이 이번 대선 개표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전자개표 시스템에 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어떠한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등에 대하여 사실 무관심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무관심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악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자투개표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소개한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0.0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32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조(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구비요건)
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2. 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3.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를 위조ㆍ변조 또는 제거ㆍ첨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 투표결과 검증장치와 전자투표 및 개표과정에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 접근방지 장치 및 기능
7. 그 밖에 전자투ㆍ개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②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의 각 기기별 명칭, 구성,
(출처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0324호 2010.01.25 일부개정)

위 규칙 내용 중에서 특히,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를 위조ㆍ변조 또는 제거ㆍ첨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 투표결과 검증장치와 전자투표 및 개표과정에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 접근방지 장치 및 기능
 
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무효소송 사건으로 붉어진 상황에서 마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털고 재신임을 받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당선인은 딱히 대응할 내용이 없다라고 보이나, 공명정대한 대선투표 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재검표 의견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용기있으며 대범한 지도자로 호응할 것이다.  즉 수동적인 태도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중도입장에서는 당선인이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재검표를 선의로 촉구하는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무효소송 사건은 대선 후보자나 당선인에 한정되는 문제, 정당만의 문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혼란이나 손실을 입히는 문제가 되는 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도로서 공명정대하게 밝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선확인인 경우에는 그만큼 짐을 덜고 직무수행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당선무효나 재선거로 결정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고, 수개표 아니면 완벽하게 검증되어 준비된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선거가 치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부정투개표 문제에 휘둘릴 수는 없다.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어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 공직선거법 - 전자투개표 규정 



민주시민 13/01/09 [22:04] 수정 삭제  
  공직자 선거법에 대통령선거는 전산기계 사용하면 않된다고 분명히 명시되 있다.불법적인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 민주당은 재개표 요구하라.수개표 요구하라.
hero 13/01/09 [23:06] 수정 삭제  
  만 이런 소식들이 있네. 통탄할 일이다. 언론들은 왜 입을 꽉 다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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