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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대선개입 반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꼴 사나운 버티기 그만, 이제 국민에게 사죄할 때

오주르디 정치칼럼 | 기사입력 2013/11/25 [16:11]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반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꼴 사나운 버티기 그만, 이제 국민에게 사죄할 때

오주르디 정치칼럼 | 입력 : 2013/11/25 [16:11]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오주르디] 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트윗 글은 121만228건. 이 중 실제 텍스트는 2만6550건으로 글 한 개당 평균 46차례씩 복제·전송됐다.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 활용돼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되며 대선에 영향을 준 것이다. 

‘퍼나르기’ 수법 대체로 두 가지

국정원의 ‘퍼나르기’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특정 후보와 정당을 비호하는 보수언론의 대선·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나 보수논객의 블로그와 트위터 글은 주로 ‘트위터 피드(Twitter Feed)’와 봇 계정을 활용해 퍼나르기를 했다.

봇 계정에 트위터 피드를 연결해 놓고 30분~1시간 단위로 관련 매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새롭게 올라온 글을 자동 검색해 다수의 트위터 계정으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나 네티즌의 트윗은 대체로 ‘트윗덱(Twitter Deck)’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트윗덱은 SNS 마케팅에 사용되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면 미리 연결된 다수의 유령계정에도 동시에 글이 게시되도록 해준다. 

 

기사 청탁까지...그러고도 반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

국정원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보수매체 관계자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 가며 특정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국정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공소장에 포함시키는 등 부실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과 관련 없는 글을 추가하는 식으로 혐의사실을 과장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관련 글까지 정치·선거 개입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했다. 국정원은 검찰을 향해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준법 의식이 의심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궤변, 억지 주장...호도하고 축소하기 위해 안달

국정원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부른다. 황당하다. 검찰이 여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상황이 다급해지니 궤변까지 늘어놓는다. 공안통이 검찰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여당 쪽에 서면 섰지 절대 야당 편을 들 리 없다.



국정원은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범죄혐의에 추가된 트위터글 5만5698건 중 절반에 가까운 2만7천여건을 검찰이 자진 철회한 것을 두고 이것이 부실·과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만7천여건을 자진 철회하며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조력자 (이들 계정에서 트윗이 작성됐다는 증거를 말함) 이런 게 돼야 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외부조력자 계정 "증거 있다" VS “없다”

하지만 5만5천여건의 트위터 글을 혐의사실에 추가하며 1차 공소장 변경을 주도했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주장은 다르다. 윤 전 팀장은 “외부조력자 계정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진한 차장과 윤 전 팀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 한 사람은 외부조력자 계정인지 입증이 안 돼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외부조력자 계정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팀장의 수사 내용 중 일부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새누리당은 상식밖의 주장을 펴며 사안의 중대성을 물타기하고 대선 개입 정도를 축소하기위해 안달이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트위터 글이 아니라 언론기사나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게 많아 큰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례, 리트윗도 범죄 행위

새누리당의 주장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관위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을 리트윗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19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1심에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리트윗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판결문 일부다.

“리트윗 하는 경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에게 공개된다...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주체가 아니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꼴 사나운 버티기 그만, 국민에게 사죄할 때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사실을 호도하고 축소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정원은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 국정원에 불리하게 부실·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새누리당은 ‘리트윗 글은 내용이 어떻든지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상식밖의 주장을 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텐가. 전문가들은 121만 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쯤 됐으면 궤변과 억지 주장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버티기로 일관하는 국정원을 보며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낀다. 이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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