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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강력 규탄

노조 지도부 체포 중단, 노동자 파업권 존중 요구

임영원 기자 | 기사입력 2013/12/26 [11:53]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강력 규탄

노조 지도부 체포 중단, 노동자 파업권 존중 요구

임영원 기자 | 입력 : 2013/12/26 [11:53]
[플러스코리아 임영원기자 ]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노동계 탄압과 민주화 역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축출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 민주노총 본부를 공격한 것에 대해 "이것은 한국 정부당국이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합법적인 행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이것은 국제 기준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South Korea: Stop arrests of trade union leaders and respect the rights of striking workers-한국: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력 투입은, 파업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 조합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에서부터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부상시킨 사실 등 많은 점에서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다"고 규탄했다.

시종 강력한 항의를 담은 이 성명서는 지난 일요일 한국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대대적인 규모로 난입한 후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을 자제시키고 파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 정부당국은 부당한 경찰력 투입과 조합원들의 구속을 중지하고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존중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철도 노동자들은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파업을 시작했지만 경찰은 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여 130명가량의 조합원들을 연행했다며 이는 1999년 민노총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파업 이후 한국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7,927명을 직위해제 했으며 '업무 방해'의 혐의로 28 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두 명의 노조 간부의 체포, 한국철도노조와 186명의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77억원의 (약 미화 725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이 이루어졌다며 ‘이런 국면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파업 노동자의 행동이 인간에 대한 폭력이나 심각한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상당히 보여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은 국제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한국정부에 경고했다’며 ‘이것은 공권력의 사용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법집행관들은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엔의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규범은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 CFA)가 강력하게 비난했던 2009년 철도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 인권 침해가 재현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간부들과 한국철도노조 회원들에게 형법 314항에 ('업무 방해') 관련해서 제기된 형사고발의 즉각적 철회(벌금과 징역형)"와 해고된 한국철도노조원들의 "즉각적인 복직"과 관련된 모든 징계 사항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이 성명서는 적시했다. 박근혜 정권이 민노총과 철도노조의 파업을 ‘대선 불복 세력의 정치투쟁’으로 오도하며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에 이은 앰네스티의 비난 성명은 박근혜 정부를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의 성명서 전문을 정상추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Jniwhj

South Korea: Stop arrests of trade union leaders and respect the rights of striking workers

한국: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라


Thousands of South Korean rail workers have been on strike in recent weeks.ⓒ WOOHAE CHO/AFP/Getty Images

최근 몇 주 동안 수천명의 철도 노조원들이 파업을 해왔다.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must rein in the police and respect the rights of striking work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fter a massive police raid on the office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 Seoul on Sunday.

지난 일요일 경찰이 서울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대대적인 규모로 난입한 후, 한국 정부당국은 경찰을 자제시키고 파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말했다. 

“This police raid viol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labour standards in many ways – from arresting trade union leaders in retaliation for strike action to the police using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that resulted in workers being injured,” said Polly Truscott, Deputy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경찰력 투입은, 파업 행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노동 조합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에서부터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부상시킨 사실 등 많은 점에서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폴리 트루스콧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이 말했다.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must stop unlawful police raids and arrests of trade unionists, and respect the rights of striking workers.”

"한국 정부당국은 부당한 경찰력 투입과 조합원들의 구속을 중지하고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존중해야한다." 

Some 130 trade unionists were arrested on Sunday when thousands of police raided the headquarters of the KCTU, in response to a strike by railway workers over fears that large-scale layoffs may be looming. Several workers were injured when police used pepper spray.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일요일 몇 천명의 경찰이 민주노총의 본부 사무실에 난입하여 130명 가량의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The police raid, which was carried out without a search warrant, was the first on the KCTU’s headquarters since it was given legal status in 1999.

수색영장 없이 수행된 경찰력의 투입은 1999년 합법화 이후 민주노총의 본부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The strike began on 9 December in protest at a decision by Korea Railroad (KORAIL) to set up a separate company to run a new bullet train line.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KRWU) – which is part of the KCTU – fears the move would lead to a privatization of KORAIL and large-scale layoffs.

한국 철도공사가 고속열차를 운영할 별도회사를 설립한다는 결정에 반대하며 지난 12월 9일 파업이 시작됐다. 한국 민주노총의 산하인 한국철도노조는 이 결정이 한국 철도공사의 민영화와 대단위 정리해고를 가져올 것을 두려워한다.

In earlier raids on two KRWU offices in Seoul on 17 December, some 30 police officials seized computer hard drives and confidential doc-uments. Two days later, police seized more hard drives and doc-uments in simultaneous raids of the four regional head offices of the KRWU in Daejeon, Busan, Suncheon and Yeongju. 

12월 17일 서울의 한국철도노조 사무실 두곳의 압수수색에서, 약 30명의 경찰관들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와 비밀 서류들을 압수했다. 이틀 후에, 경찰은 한국철도노조 대전, 부산, 순천, 그리고 영주 지역 본부에서 동시에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하드 드라이브와 문서를 더 압수했다.  

On 18 December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reportedly branded the railway workers’ strike “illegal” and said the government would counter the industrial action with stern measures.

12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정부는 노동계의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KORAIL subsequently suspended 7,927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strike as a disciplinary action. Warrants for arrests of 28 union officers were issued based on criminal charges of ‘obstruction of businesses’ and two union leaders were arrested. KORAIL has also filed a lawsuit worth 7.7 billion won (about USD 7.25 million) in damages against the KRWU and its 186 leaders. These developments are in direct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ur standards.

한국철도공사는 이어서 징계처분으로 파업에 참여한 7,927명을 직위해제 했다. '업무 방해'의 혐의로 28 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두 명의 노조 간부가 체포됐다.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노조와 186명의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또한 77억원의 (약 미화 725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국면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This is a blatant attempt by the Korean authorities to deny the rights of striking workers and to cripple the legitimate work of the trade union. It is a clear breach of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Polly Truscott.

"이것은 한국 정부당국이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합법적인 행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이것은 국제 기준의 명백한 위반이다" 라고 폴리 트루스콧이 말했다.

Amnesty International caution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hat, even if police intervention becomes necessary because strikers’ actions present a substantial risk of violence to persons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the police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se include the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which underlines that the use of force should be exceptional and states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use force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국제앰네스티는 파업 노동자의 행동이 인간에 대한 폭력이나 심각한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상당히 보여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은 국제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한국정부에 경고했다. 이것은 공권력의 사용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법집행관들은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엔의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규범은 규정하고 있다.

Background

배경 설명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e current dispute may result in a repeat of the abuses of workers’ rights that occurred during a previous rail workers’ strike in 2009, which were harshly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LO CFA) in November 2012.

국제앰네스티는 현재의 분쟁이 2012년 11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ILO CFA)에 의해 강력한 비난을 받았던, 2009년 철도 노동자의 파업 당시의 노동자 인권침해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In that strike, close to 200 union officers were dismissed, and 15,000 members were subject to disciplinary sanction. The ILO CFA called for the “immediate dropping of criminal charges (both fines and prison sentences) brought under Section 314 of the Penal Code (‘obstruction of business’) against union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KRWU who had participated in the strike, “the immediate reinstatement” of dismissed KRWU members and the lifting of all related disciplinary measures. 

그 파업에서 거의 200명 노조 간부들이 해고됐고, 15,000 명 노조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간부들과 한국철도노조 회원들에게 형법 314항에 ('업무 방해') 관련해서 제기된 형사고발의 즉각적 철회(벌금과 징역형)"와 해고된 한국철도노조원들의 "즉각적인 복직"과 관련된 모든 징계 사항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To date,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implement the ILO’s recommendations in that case. 

아직까지도 정부는 그 사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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