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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과연 안전한가?-1

[1편] 박 변리사가 진단하는 현재 특허상황과 진행방향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3/14 [14:04]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과연 안전한가?-1

[1편] 박 변리사가 진단하는 현재 특허상황과 진행방향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3/14 [14:04]
[플러스코리아 ]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와 그 팀이 이룩한 대한민국 원천기술인 줄기세포 특허에 대하여 지켜질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있는지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05년 10월 17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은 ‘냉동 잔여 배반포기배아’를 이용해 세포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     ©플러스코리아
2003년 12월 30일 황우석 팀은 인간체세포 치환 줄기세포와 이로부터 분화한 신경세포 및 그 제조방법들에 관한 발명을 하여 논문을 제출하고 특허출원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30일 이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제출원(PCT(국제특허협력조약)/KR2004/003528)을 하였다.

이 특허는 2006년 6월 말 미국등을 포함 11개국(유럽 국가를 포함하면 26개국임)에 국제출원하고 국내단계에 진입하였다. 현재 이 부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새튼과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다.

2005년 8월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에서는 ‘황우석 연구성과의 경제적 가치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5년경 줄기세포 치료로 대체 가능한 전체 의료시장 규모는 1경 2500조원의 약 5%에 해당하는 650조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줄기세포 치료법의 의해 실제적으로 대체가 이루어지는 실제 시장규모는 최소 65조원 최대 324조원”으로 분석했다.

박희섭 에이블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 특허제도는 처음에 국왕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었다”라며 “ 국왕의 은혜로 특정인이 특정사업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초기의 특허제도였다”라고 전제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변방국인 영국에서는 이러한 특허제도를 혁신하여 1624년 현대적 특허제도의 모태가 된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y)를 제정하였다. 전매조례의 특징은 특허요건으로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독점특권을 부여할 수 없게 한 선발명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것과 특허권의 효력은 독점력이 있는 권리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 특허법은 세계적으로 거의 통일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출원일로부터 20년 이후에나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의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라고 특허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세계 생명공학계의 거두인 미국 피츠버그대의 제럴드 섀튼이라는 자는 황 박사팀의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접하고 전세기편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황 박사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2004년 2월부터 공동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후 새튼이란 자는 황 박사와 공동연구 이전인 ‘동물 체세포 치환시의 유사분열 방추 결함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가출원하였으며, 2004년 4월 9일 이 특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정식 출원하였고 그해 12월 3일에는 정식출원에 대한 일부계속출원을 하였다. 본지에서는 특허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요즈음 황 박사의 특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박 변리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이 황 박사가 민간기업의 연구원으로 활동한다면 특허에 관한 이익은 그 민간 기업이 취하는 것이므로 국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론 맞는 말이다. 민간기업의 연구원으로 활동한다면 앞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이익을 취할 그 기업이 박사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적절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일반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간과한 것이 있다. 황 박사가 민간기업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특허는 그 민간기업의 것이 아닌 국가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인 서울대 산학연구재단의 소유이다. 물론 박사님이 민간연구소에서 새롭게 완성한 발명은 그 민간기업의 소유로 된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민간기업을 위하여 나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장은 앞으로 적용될 주장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특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둘째, 상업화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특허가 수호되더라도 당장의 국익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물론, 임상시험을 거쳐 완전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야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황 박사의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이미 특허출원 당시에 줄기세포로부터 신경세포 전구물질을 추출해 내는 기술까지도 확립되었다. 이 물질을 동물시험을 거쳐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긴 기간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 수정란 줄기세포로부터 확립한 것으로 여겨지는 췌장 전구물질이나 전립선 전구물질 등을 유도하는 기술을 체세포치환 줄기세포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세계 각국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특정 세포조직으로 분화시키려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임상시험 등과는 상관없이 연구용 줄기세포 자체만으로도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2차 파생특허 논란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립된 기술을 기반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발명들에 대한 소위 2차 파생특허에 대해서는 왜 출원을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도 문제제기를 한 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간단히 설명 드린다.

인간 체세포 치환 줄기세포의 수립은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원천발명이고 이에 관한 특허는 원천특허라고 부를 수 있다.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연구들이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 수많은 파생발명(정확하기로는 개량발명 또는 이용발명 임)이 완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부 지지시민들의 주장과는 별도로 공식적으로는 줄기세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수립되었다고 믿어지는 줄기세포를 찾지도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황 박사는 현재 인간난자를 대상을 한 연구를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파생발명을 연구할 수 있는가?

파생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려면 먼저 줄기세포를 수립한 후에 의학연구소나 생명공학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파생발명을 연구한 다음, 의미 있는 발명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모두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파생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가?

빨리 연구를 재개하여 줄기세포가 수립하거나 분실된 줄기세포를 찾을 때만이 파생발명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황 박사가 서울대에 원대복귀를 하지 못하고 민간기업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된 점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황 박사인들 원대복귀를 하시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현실의 벽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원들의 임금과 연구비는 어떻게 하든지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재개하여 원천기술을 가졌음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실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느 지지자의 주장과 같이 파생발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용태 07/03/18 [22:40] 수정 삭제  
  어찌해야할지. , , , 좋은 기사감사합니다.아프로도 특허에 대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국익수호 07/03/19 [22:19] 수정 삭제  
  줄기세포 특허 지키기 반드시 키겨야합니다. 박변리사님 리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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