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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익산시, 주민생활 대책없는 태양광발전시설 문제점

익산시 저탄소 녹색산업에 흉물스런 태양광 발전시설로 병든 농어촌

이한국,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4/02/11 [14:01]

<고발>익산시, 주민생활 대책없는 태양광발전시설 문제점

익산시 저탄소 녹색산업에 흉물스런 태양광 발전시설로 병든 농어촌

이한국,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4/02/11 [14:01]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이한국/이미란 기자] 이제 더 이상 농축산물이 국내산인지 따지지 말아야 할때가 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 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수요측면에서 전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쾌적한 생활, 여가의 활용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농어민 등 구성원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또 활기찬 공동체가 형성되는 면일 것이다.
 
 이에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림어업의 실태와 이에 종사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지자체는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 논농사를 짓고있던 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 이미란 기자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산업, 태양광 발전시설에 눈이 뒤집혀 앉아 쉬어 갈 자리인지, 똥눌 자리인지도 관심이 없는 듯 주관없는 정책으로 무엇이든 건설해 그림만 그려 놓고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다.
 
각 지방 지자체에선 귀농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농어촌 어느 곳이나 흉물스러운 태양광 발전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에 숲과 농지를 파괴 하여 전국 약 40%가 집중 설치 되어, 해당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해당 시.군 에서는 불법행위를 편법으로 승인 해주고 있다.
 
▲ 버섯재배사에서 버려진 폐목을 준비한 모습     © 이미란 기자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므로 장소 선정시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안으로는 도심의 건물 옥상이나 노천 주차장의 지붕, 정수장 침전지 지붕, 하수처리시설 등에 많이 시공되고 있다. 그런데도 논과 밭에 시공하는 건 문제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태양광 발전 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농작물 재배사란 명분으로 편법으로 해당 시.군청이 승인 하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농작물 재배사를 복층구조로 건축하여 농지이용 전환을 받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폐목으로 버섯재배사 위장 모습     © 이미란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3기 설치시 연1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나 농작물 재배시 1천만원에 수익도 보장 하기 어렵다.
 
익산시 공무원은 분명한 목적물에 용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일부 사업 예정지는 마을 주변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주거지역과 불과 50m에 근접한 거리에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휴대폰은 전자파로 인해 비행기내에서는 각종 오작동이 발생할수 있어 꺼야 된다

TV.전자랜지 등 모든 가전제품에서도 전자파가 발생 되지만 일상생활에 어쩔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인버터주변 소음 및 전자파로 인한 유산과 사산 등 사람과 동물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예상되며 익산시 황등면 686-3/685번지등에 건설 되고 지역은 마을지대는 높고 태양광시설은 낮은 위치에 있어 뜨거운 태양열의 열기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민들은 고온으로 인한 각종 벌레와 동식물에 각종 피혜가 예상되며, 마을 주민의 설명회 및 의견수렴도 없이 근처에 전기 발전시설 허가를 이해할수 없다고 한다.
 
이후 마을 주위에 좋은 시설 유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개인적인 건축도 제한 받을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수있다.

익산시 황등면에 추진중인 한사업자는 지난해 5월 현 태양광 발전 시설 예정지에 농작물 재배를 위한 복토 허용치 50㎝를 무시하고 1m이상불법적인 복토와 절개, 굴착을 했으며 농작물 재배를 위해 콩한포기를 심은적도 없다.

▲ 불법 복토와 굴삭, 절토가 이뤄지고 있다     © 이미란 기자
저지대 농민은 "장마철이 되면 흙쓸림과 침수 피해가 염려 되어 토양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익산시 공무원은 농업 행위로 볼수 있다"며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사업자측 변명을 대변 하고 있지만, 반드시 원상 복귀를 해야되며 소박한 시골 경관을 흐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2년 장마철에 인근 소규모 목제가공 공장 마당에서 물이 흘러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나무묘목이 죽었다며 익산 시청에 민원을 넣어 수천만원을 요구하여 500만원을 피해보상금을 받았다. 나아가 그로인해 토양이 유실 되었다 하여 23t 덤프로 흙 20차량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광모듈에서 흐르는 유수를 어떻게 할것인지도 의문이다. 익산시 황등면 주민들은 결사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익산시는 주민에 뜻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일이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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