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미우리,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보도자유 침해 주목
박근혜 정권 실정 드러내려는 일련의 시도인 듯
임영원 기자 | 입력 : 2015/06/27 [12:05]
[플러스코리아타임즈=임영원기자]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인권보고서’에 한국 관련 대목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인권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한국지부장 기소를 보도 자유 제한 사례로 든 것에 주목했다. 흥미롭게도 인권보고서엔 본지 <뉴스프로> 전병택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도 예시돼 있다. 일본 언론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에 주목해 온 바, 요미우리 신문의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보도 역시 박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요미우리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lqL9y産経前支局長の起訴、米人権報告書が実例で指摘산케이 전 지국장의 기소, 미 인권 보고서가 실례(実例)로 지적
読売新聞 6月26日(金)10時53分配信
요미우리 신문 6월 26일(금)10시 53분 보도
【ワシントン=今井隆】米国務省は25日、世界各国・地域の2014年の人権状況を分析した「人権報告書」を公表した。
[워싱턴=이마이 타케시] 미 국무부는 25일 세계 각국·지역의 2014년 인권 상황을 분석한 「인권 보고서」를 공표했다.
韓国について、「厳格な名誉毀損に関する法律が報道の自由を制限している」と指摘し、実例として産経新聞前ソウル支局長が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に関するコラムを巡って在宅起訴された問題を取り上げた。
한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명예 훼손에 관한 법률이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서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박근혜(朴槿恵)대통령에 관한 칼럼을 썼던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불구속 기소된 것에 관하여 거론했다.
報告書では、前支局長が情報通信網法の名誉毀損(きそん)で起訴されたことや、コラムを翻訳してウェブサイトに記事を掲載した韓国人記者の関係先が捜索されたことを紹介した。
보고서는 전 지국장은 정보 통신망법의 명예 훼손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칼럼을 번역하고 웹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한 한국인 기자의 소재지가 수색당한 것을 소개했다.
また、報告書では、この1年はイスラム過激派組織「イスラム国」や「ボコ・ハラム」などの「非国家」の組織による残虐行為が際立って多かったと分析した。
또 보고서는 이 1년은 이슬람 과격파 조직 「이슬람 국가」나 「Boko Haram(보코 하람 ;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등의 「비국가」조직에 의한 잔학 행위가 유난히 많았다고 분석했다.
一方、中国については、インターネット上の言論統制や検閲を批判。北朝鮮は人権状況が「世界でも最悪」と非難した。日本に関しては、昨年発表の報告書に引き続き、在日韓国・朝鮮人を侮蔑するヘイトスピーチ(憎悪表現)のデモに懸念を示した。
한편 중국에 대하여는 인터넷상의 언론 통제와 검열을 비판하였고. 북한은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이어 재일(在日) 조선인을 비하하는 hate speech(증오 선동)시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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