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강동진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사실이냐”는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방문진 감사를 맡던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하례회에서 과거 ‘부림사건’을 언급하며 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문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언론노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로 공무담임 제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고발 이유>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신련하례식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라고 연설했고,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고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다가 올 총선 또는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이사장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로 공무담임 제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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