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 인증제도’ 본격 시행
김사랑 기자 | 입력 : 2015/09/21 [15: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김사라 ㅇ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국민체력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체력인증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다.
‘국민체력 인증제도’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일정 기준 이상의 체력 수준, 스포츠 활동 수준을 달성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문체부는 스포츠 활성화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구현(국정과제)하는 데 기반이 될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2개의 고시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한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증업무에 사용할 공간과 인증 업무 전담인력,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요건
공간: 총면적 175㎡ 이상, 총면적 내에서 7m×15m 및 2m×22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담인력: 행정인력 1명 이상,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 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측정 장비 설치비 및 인건비 등 재원 확보 능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체력인증의 대상을 청소년, 성인, 어르신으로 구분 ▶체력인증의 신청과 인증 절차 ▶체력인증을 위한 검사 항목을 건강체력항목(근력, 근지구력 등), 운동체력항목(민첩성, 순발력 등), 신체조성 항목(신체질량지수 등)으로 구분하되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측정 ▶체력인증은 3개 등급으로 1등급(상위 30% 이상), 2등급(50% 이상), 3등급(상위 70% 이상)으로 구분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체력100’ 누리집(nfa.sports.re.kr)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체력 인증센터(붙임 참조)를 방문하여 대상별로 정해진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등에 관한 체력검사 항목을 측정하면 된다. 체력검사 결과가 규정된 등급별 기준에 들어가면 국민체력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전문가로부터 체력수준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체력증진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체력인증 기준과 인증 절차 등, ‘국민체력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중요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체력인증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체력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력인증에 이어 ‘스포츠활동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연구용역을 거처 2016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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