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KBS상대 간접강제신청건과 해결방안

유 변호사의 주장과 간접강제신청사건의 허와 실은 과연 무엇인가?

봄잔디 논단 | 기사입력 2007/04/24 [18:43]

KBS상대 간접강제신청건과 해결방안

유 변호사의 주장과 간접강제신청사건의 허와 실은 과연 무엇인가?

봄잔디 논단 | 입력 : 2007/04/24 [18:43]
추적 60 분정보공개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간접강제신청사건의 기각 소식을 들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니니 별로 귀담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최소한 기각 사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한다면 차후 똑같은 실수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그 동안의 소송 과정을 보면,

▲     ©플러스코리아
1. 2006. 9. 배금자변호사를 중심으로한 국민변호인단 100 명이 추적60 분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2. 같은해 법원으로부터 [ KBS의 2006.6.15.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라는 판결을 받았다.

3.KBS 항소 포기함에 따라 1 심판결은 확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4. 다음해인 2007. 2. 유철민변호사가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였고,

5. 같은 날자로 국민변호인단 명의의 재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소송이란 사안에 따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인데 승률 100 %의 완벽한 변호업무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이기지 못하였다고 해서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던 변호사가 질책을 받아서는 안될 것임에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었기에 말썽이 일었는가에 대하여 과정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 적은 소송과정 단계중 1 .2 3 의 단계는 이미 끝난 상테이므로 논외로 하고, 4 와 5 의 단계만을 논하기로 한다.
 
4의 단계에서 먼저 알아 보아야 할 사항은, 신청인들이 무엇을 신청했기에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는가하는 점이다.

1. 유철민변호사가 신청인 1066 명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자격으로,
2.피신청인 KBS 에 대하여,
3.기왕에 승소한 정보공개소송확정판결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4. 1 일 1066 만원에 상당하는비율의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신청 내용이었다.

 
이에대하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서 든 것은, 당초 판결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추가거부사유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한다.

이와같은 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인 유철민변호사는, "본안판결의 부가적 판단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받은 것은 큰 성과” 라며, 단지 2 % 부족한 사실상 승리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의 기각 사유와 유변호사의 주장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로서는 기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2 % 부족한 승리라고 하는 유변호사의 말을 잘 이해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각한다는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일반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기각"이란 말그대로 버리고 쓰지 않는다는 국어 사전적 의미아 크게 다르지 않다. 법원이 접수한 소송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상응하는 말은 "인용"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판결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인용이나 기각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판결에는 소송사안에 따라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전부 승소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적당히 몇프로 정도의 승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기각 되었다는 말은 결국 청구인이 주장한 1 일 1066 만원의 비율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청구의 " 전부"가 기각되었으니 완전히 패소한 것은 분명함에도 왜 " 패소" 라는 용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2 % 부족한 승리라고 표현했는지 그리고 법률전문가인 유변호사가 소송법상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않고 감상적 내지 문학적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2. 다음으로 “부가적 판단 사항이 KBS측의 재거부사유여서, 소송물 동일성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대해서도 소송의 효율성 및 사법부와 판결의 권위, 나아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법원이 과감하게 기속력을 확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이라며, 이는 “사법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것이라고한다.
 
여기서 또한가지 특기할 사항중 하나는 이번 재판에 대하여 유변호사는,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관하여는 여섯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KBS 의 추가거부사유에 대하여는 이미 당초법원 판결에서 부가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청구 판결에서는 단지 당초법원 판결을 확인한 것뿐이었으며 하등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흡사 이번 결정법원에서 무언가를 더 판단해 준 것마냥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둘째는 유변호사가 주장하는 "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주었다 " 라는 말은 이 또한 유변호사 혼자만의 오해라는 사실이다.

유변호사가 재판부에서 " 부가적 판단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확장, 인정해 주어야 한다" 고 주장한 사실이 있었음은 분명한 듯하다. 이와같은 유변호사의 주장에대하여 재판부는 일본판례까지 다 찾아 봤는데 부가적 판단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한 전례가 없어 고민을 해 봐야겠다” 라고 답변했다 한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 고민을 해 보아야 겠다 " 라는 답변을 유변호사는 " 당신의 말이 옳다 " 는 말로 잘못 알아들은 듯 싶다. 고민을 하던 숙제물로 남겨두던 그건 재판부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단지 "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하였기 혹시나 해서 지난 판례 모두와 일본 판례를 찾아 보았지만 그와 유사한 판례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었을 뿐인데 " 재판상 판단 " 으로 잘 못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나 짐작한다. 유변호사가 주장하는대로 재판상 판단으로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반드시 결정문에 기재 되어야하는데 결정문 어느 한구석에도 그런 말이 보이지 않는다. 결정문 에 없는 말을 어째서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주장하는지 당사자인 유변호사만이 알 수 있는 일이고 일반인으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으로 보인다.
 
세번째로는 패소사유에 대하여 " 배변호사가 넘겨준 소장에서 소송대리인 이름만 바꾸어 제촐했는데도 패소했으니 배변호사의 책임" 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배변호사이든 국변이든 누가 어떤 내용의 소장 초안 또는 완전한 소장을 만들어 주었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소장에 소송대리인으로 등재한 그 변호사의 책임이다. 유변호사 역시 법률 전문가이니만큼 스스로 소장을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이고 또한 어느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단독소송대리인 명의이던 공동소송대리인 명의이던 법률상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안을 검토해 본 후 옳고 그름을 판단, 잘못되었다면 수정해서 제출하던가 아예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소장 초안을 넘겨준 배변은 유변호사에게 kbs 측의 추가거부사유를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청구는 시기상조이니 추가거부사유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간접강제결정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고, 그러한 까닭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간접강제신청소장을 작성해 놓고 있었음에도 kbs 추가거부사유로 인해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소송업무를 유변호사에게 넘길 때까지도 간접결정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한다. 그런데 유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 소장초안을 유변호사 자신이 검토한 결과 완전하지는 않지만 단 몇프로의 승률이라도 있어 보였기 때문에 결정신청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라던 배변의 말을 무시하고 단 몇 프로의 승률이라도 있을 것으로 믿고 실행에 옮긴 본인의 판단착오는 잊어버리고, 소장 초안 작성해 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소장을 작성 해 주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유변호사가 배변호사의 비서 역할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 자세는 변호사로서 취할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같다.
 
네번째로는 공개적으로는 국변이 행한 소송이라면서 정작 소장의 소송대리인에는 유철민변호사 단독명의만 올렸다는 사실이다.

같은 날 제기한 재처분거부취소청구소송에서는 국변의 다른 변호사 명의를 사용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유변호사는 " 번잡하기 때문에 " 생략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란 소송법상 인정될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소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례이다.
이러한 행동이 만일 인터넷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다른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면 변호사법상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
 
다섯번째로 간접강제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에도 일정의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결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규정인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된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란 정보공개청구함에 있어서 소요된 통상의 손해를 의미하는 바 정신적 손해등 보상의 개념은 배제된다. 더우기 주의 하여야 할 일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출자의 몫으로 돌아감을 유의하여야 함과 함께 만일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kbs 가 문제 삼을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금번 제기한 간접강제소송으로 kbs로 부터 단 십원이라도 받아 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추호라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삿번째로 간접강제신청에 1066 명의 당초 소송원고 모두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초 소송의뢰인들이 추적60 분정보공개소송에관하여 일체의 소송진행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같은 별개의 결정청구행위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신청인 의사를 확인해야한다.
 
다음으로 재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에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당초의 추적60분정보공개청구소송의 연장선이므로 당초 원고로 등재된 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가하거나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과 며칠전 당초소송 대리인으로 참가한 12 명중 유철민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배금자변호사를 비롯한 11 명의 국변변호사 모두가 탈퇴했다고 한다. 국변이란 개념은 이미 물건너 갔고 유변호사 단독소송 형태가 된 것이다. 더우기 빠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국민변호인단은 해산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모든 소송은 국변 참가 없이 유변호사 단독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kbs가 추가로 제출한 거부사유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이다.
당초판결법원이 행한 판결내용을 보면 kbs의 추가거부사유중, 새튼교수의 특허출원내용을 얻기위해

ㄱ) 통신전문가를 동원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홈폐이지에 접근한 것과
ㄴ)셰튼교수의 특허도용관련한 진술을 한 변호사 또는 교수가 인터뷰과정에서 방송용으로 녹음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셰튼에 대해 일부 저속한 표현을 쓴것
ㄷ) 서조위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것 등에 대한것에는 명예,초상권,프라이버시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인데

이들 추가거부사유를 확실하게 해소할 방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승소를 장담할수 없는 것이다.

▲     © 플러스코리아
유변호사가 제시한 것을 보면, " 이에 대한 보완 대응책으로는 간접강제 기각에 대비해 같은날 이미 제기해 놓은 1066명의 2차 정보공개 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재판에서, 위와같이 판단을 유보한 명예관련 부분(정보공개법9조1항단서6호)에 대해 심리해서 판결을 받아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명예관련 부분에 대해 법원이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시할 경우에도 명예문제상 공개가 곤란한 부분만 가리고도 공개를 인정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하면, 최소한 예비적 청구는 100%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kbs 가 제기한 추가거부사유중 당초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부분을 제외한 위 ㄱ, ㄴ, ㄷ 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법원의 심리가 필요하게 된것이다. 그렇다면 또다시 6 개월이상에 걸친 오랜 기간을 소송절차로 소비해야만 할 입장이 된것이다.

만일 설상가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하여도 또 다시 kbs 가 행정소송법규정을 교묘하게 피하여 이와 다른 또다른 사유를 들고 나올 때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변호사가 대응책으로 제시한 예비적 청구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유변호사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은, "명예문제상 공개가 곤란한 부분만 가리고라도 공개를 인정해 달라는 예비적청구를 하면된다"고하나 당초판결법원이 제시한 문제점은 단순히 명예문제에만 한정 되는것이아니고 ,ㄱㄴㄷ 세가지 모두를 해소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재판부가 판결에서 예비적 청구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 예비적 청구가 반드시 재판부로 부터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승리를위해 기울였던 노력만큼 또 한번의 열성적인 자료 수집과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의 상황이나 지지자들의 열성이 지난 번과 같을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없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잠시 지적하였지만, 만일 kbs 가 시간 끌기 작전으로 항소를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항소에 이어 이러한 사안은 법률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상고심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한다.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될 경우 지지자들이 희망은 산산히 무너짐은 물론 지지동력의 약화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오랜 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정보공개 자체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야기 될지도 모른다 .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인데 만일 이렇게 지지부진한 소송 과정에서 황박사가 아닌 새튼에게 특허 등록이 끝났다는 미국발 비보가 있게 될 경우 모든 노력은 그야말로 닭쫒던 개가 될 우려도 있다. 아마도 kbs 측으로서는 간접강제청구등 귀찮은 문제를피하기 위해 이러한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다름아닌 정보공개과정이다.

설령 위의 모든 절차를 거쳐 완벽한 정보공개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kbs 로 하여금 공개 방영하라는 판결은 아니므로 당초판결대로 추적60 테이프를 신청인들에게 공개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딱히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제한조건은 없다.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원고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던 {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별개문제 } 원고측에 날자를 정해 개별적으로 시청하도록 개별 통지하던 그건 전적으로 kbs 측의 사정이다.

이것으로 장장 1 년 내지 2 년을 끌어 온 정보공개 투쟁의 종착역이 되는 셈이다. 이런 마지막 종착역이 과연 그렇게 입을 악물면서 한겨울 눈과 비를 맞아 가며,여의도 kbs 광장에서 강제 연행 되는 수모를 당해 가면서 가지 찾으려 했던 결과물이라면 고생에 비하여 그과실은 너무 황당하다 하지 않을 수없다.
 
문제해결 방안은 간단하지만 실행을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 기왕에 제기한 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신속히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반을 가동, 온갖 심혈을 기우려야한다.
2. 예비적청구에 기대를 하여서는 안되며 , kbs 의 재거부사유를 타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수집, 준비하여야한다.
3. 간접강제청구는 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확정된 후 제기한다. 기각결정에대한 항고는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이며 시간만 헛되이 소비하게 만들 뿐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