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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1과 실험노트, 진실규명의 첫걸음

서조위의 허구,변호인단을 통한 법정 투쟁만으로도 즉,서조위 고발..

플러스코리아 | 기사입력 2007/07/23 [09:43]

NT-1과 실험노트, 진실규명의 첫걸음

서조위의 허구,변호인단을 통한 법정 투쟁만으로도 즉,서조위 고발..

플러스코리아 | 입력 : 2007/07/23 [09:43]
서울대 조사위와 미즈메디는 2004년도 NT-1에 미즈메디5번줄기세포가 포함된 이유를 설명해야
 
서울대 조사위는 2006년 1월 10일 최종조사결과발표 보고서에 2004년도 논문의 NT-1(자가핵이식 1번줄기세포)를 황교수팀이 최초수립후 수립당시 동결보존처리가 용이한 미즈메디병원에 위탁보관한 후 배양 증식되어 서울대문신용교수, 한국세포주은행, 미즈메디병원, 서울대황교수팀에게 각각 다시 분양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아래의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는 2004년도 논문의 NT-1의 진위를 검사하기 위해서 1차로 황교수팀에서 배양중이던 2개의 NT-1와 냉동보존된 1개의 NT-1, 서울대수의대김용대교수가 보관중이던 1개의 NT-1 테라토마 조직을 분석의뢰한 후 2차로 서울대문신용교수가 배양중이던 1개의 NT-1, 미즈메디병원에서 배양중이던 1개의 NT-1, 세포주은행에 동결보존된 1개의 NT-1을 분석 의뢰하였고 3차로 서울대황교수팀이 동결보관중이던 나머지 17개의 NT-1의 DNA지문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보고서 18-19 쪽 참조).
 
이 중 1차 검사의뢰 되었던 황교수팀 3개의 NT-1중 2개는 정체불명세포(서울대조사위가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라고 주장하는)2개와 미즈메디 5번줄기세포(이 줄기세포는 2005년도 논문에는 등장하지 않음)로 확인되었고 ,  2차로 검사의뢰된 문신용교수 NT-1와 미즈메디 NT-1, 세포주은행 NT-1는 모두 정체불명세포로 , 3차 검사의뢰된 황교수팀 나머지 17개의 NT-1중 11개는 미즈메디 5번줄기세포, 6개는 정체불명세포로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의문점]

  1. 서울대 조사위는 왜 황교수팀이 수립한 NT-1을 수립 후 미즈메디에 위탁보관되었다가 서울대황교수팀으로 다시 기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서울대황교수팀에 다시 기탁되어 보관 및 배양된 NT-1에 미즈메디 5번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가?
  2. 혹시 미즈메디에서 황박사팀의 NT -1 ( 정체불명세포)을 수립하여 부득이하게 첨단시설을 가지고 있던 미즈메디에 보관하게 되었을 때, 황박사팀의 기술(핵치환에서 배반포수립)이 탐이 나서 모종의 계획을 세운 것이라 의심할 수는 없었는가? 왜냐하면 미즈메디 수정란줄기세포라 알려진 미즈메디5번이 이후 황박사팀에 다시 기탁되어 배양, 동결되었던 NT-1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충분히 2005년도 논문에도 미즈메디 수정란줄기세포(미즈메디수정란줄기세포인지 의심스럽다)가 황박사팀으로 바꿔치기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가? 즉 적어도 위의 NT-1이 황박사팀에 기탁되는 시점부터 바꿔치기 되었다고 본다면 2005년도 줄기세포 바꿔치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안 그런가?
유영준이 빼돌린 2004 nt-1 실험 노트 왜 중요한가?
 
황우석 박사는 NT-1의 진실여부가 이번사건의 시발점 이자 단초이며 결과적으로 제보자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공여자 A와 B가 뒤바뀐 사항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에서 황우석 박사 측에 송부한 자료에서 B는 분명 노 모씨로 명기되어 있다고 이날 공판에서 주장을 한 것으로 봐도, 모종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는 “2003년 7월26일 이후의 실험노트에 공여자 B는 노 모씨로 기재 되었고 그 이전과 2003년 7월26일 사이의 공여자의 이름이 노 모씨로 동일한 것은 인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지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황우석 박사는 유영준이 관리했던 도너(공여자) A, B의 오인이 고의적 이였는지 아니면 의도적 이였는지를 실험노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황 박사 스스로 지금까지 현 변호인단에 철저히 신뢰를 보냈던 것을 생각 했을때, 실험노트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현 변호단의 교체 설로 표명한 것으로도 그 중요성은 작아보이지 않는다.

실제 검찰 측은 변호인단에게 유영준 컴퓨터 안의 NT-1자료를 준다고 해서 컴퓨터 전문가를 파견했으나, 갑자기 불가하다고 뒤집어 버리는 검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로 불편한 속내를 가감 없이 표현하기도 했다. [네티즌 김-영감.편집자 柱]

 
▲ 서조위의 보고서중 1번 줄기세포의 "흐름도" 발췌.흐름도 자체가 오류다. 미즈에서 배양후 돌아오는 것이지 자체에서 줄기세포 수립후     ©플러스코리아


원제:  실험노트 (유영준이 훔쳐간 황박사 소유의)에 대한 설명과 로렌조의 단상(斷想)/ 글쓴이 로렌조 오일

  - 실험노트는, 연구자의 실험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다른 실험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리고 전 과정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므로 실험일자, 실험제목, 실험목적, 실험방법 및 과정, 실험에서 일어난 모든 데이터 등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 변호인단을 통한 법정 투쟁만으로도 즉, 서울대 조사위 고발, 서울대 파면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문신용 줄기세포 불법반출 고발, NT-1 반환청구, 미즈메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어도 충분히 명예회복과 연구재개를 이룩할 수 있었을, 그러나 사건 후 1년 수개월이나 경과하고 있는 현재에도 (그간 현변 등 측근 혹은 외부로부터 모종의 위협 협박에 시달려 왔을 거라는 추정이 정황상 매우 유력하긴 하지만..) 일체 제기 않고 있는, 극히 이례적인 비정상의 행보를 보여 왔던 황박사가 13차 공판에서 왜 NT-1 실험노우트 돌려받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알겠다! 

사실, 실험연구실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줄기세포 스캔들이 황박사에 소유권이 있는 유영준, 박을순, 권대기, 김수 등의 실험노우트들과, 미즈메디의 김선종, 박종혁(서울대인가?), 천선혜, 김진미, 이은정 등 관련 실험자들의 실험노우트들만 추적검토해도 100%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을 것이다. 싸이언스 논문의 NT-1 (NT-1A) 이 핵치환에 의한 진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 

작년 1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끝난 직후부터 황박사의 고소제기한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이 며칠내 줄기세포 바꿔치기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황박사도 2 ~ 3일이면 범인이 누구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을 상기한다.)

  - 실험노트는 연구원 개인의 재산이 아닌 연구실의 공적 재산임 

           -> 이 역시 실험연구실에서는 불문율이기도 한 상식 중의 상식.
NT-1 실험노우트가 유영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유영준 본인이 잘 안다. 

실험실을 떠나게 되면, 연구원은 실험노우트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속 연구실에 그대로 두고 나간다. (향후 고급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참고하는 등의 순수한 목적으로 별도로 복사하든가 하여 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나 (물론, 원본은 실험실에 두어야 함), 이것은 사실 불법 행위에 속한다고 한다. 

 사실은, 특정 실험실의 실험 내용이나 실험 방법 (프로토콜) 등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친분 있는 사람을 통해 혹은 실험실 직접 방문, 혹은 전화 팩스 문의 등을 통해 쉽게 입수하기도 한다. 

 현재의 수암 연구소는 (황박사가 주인이 아닌데다),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문형식-이건행 라인의 특히 대전고 출신 현변들과 황인방, 김영대 등 이상한 행보의 측근들, 최근 사실상 커밍아웃한 하비지 등의 출입이나 수암 연구원들과의 접촉 등으로 볼 때 실험내용이나 실험방법이며 황박사의 실험실 안팎 동정(動靜) 등 중요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기 매우 쉬운, 위험한 상황이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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