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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불법명의 및 대포차 등 체납차량 징수 총력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 발송, 기동징수반 활동 강화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6/07/27 [18:45]

익산 불법명의 및 대포차 등 체납차량 징수 총력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 발송, 기동징수반 활동 강화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6/07/27 [18:45]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이미란기자]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 1,410명에게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반’ 활동을 통해 강제견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동징수반 활동은 고액 체납차량을 중심으로 일제 정리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징세행정을 펼쳐 자진납세풍토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징수기동반은 올해 상반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3억2,5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체납차량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지속적인 추적을 통한 대포차량 31대를 강제견인․매각하여 4,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 전체 체납액의 36.5%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기동징수반의 꾸준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지금까지 고질체납차량 337대를 봉인 및 영치하여 1억9,000만원을 징수하고, 관외 체납차량 47대를 영치하여 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자동차로 인한 신규 체납발생 원인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가 일소될 때까지 야간 추적영치와 족쇄봉인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매월 1회 이상 관외 출장을 통한 대포차량 등 고액체납차량을 견인하는 전국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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