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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에 대한 심상정.노회찬 대표 입장

플러스코리아 | 기사입력 2008/11/14 [11:34]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에 대한 심상정.노회찬 대표 입장

플러스코리아 | 입력 : 2008/11/14 [11:34]

 

<브리핑>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에 대한 심상정.노회찬 대표 입장

 

○ 심상정 대표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로 귀결된 오늘 헌재의 종부세 일부위헌 결정에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대별 합산문제는 부동산은 세대가 공유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나미국의 경우도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정책판단 범주의 문제라고 본다. 정책판단 범주의 문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세대간 명의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나이와 소득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편법, 불법 증여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 전체에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오히려 종부세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해준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종부세 자체의 취지가 합헌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헌재 판결을 종부세 입법취지에 맞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종합부동산세법을 전면 개정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는 데 힘쓸 것이다.

 

○ 노회찬 대표

 

 

세대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종부세의 도입취지와 또다른 조세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심히 유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은 국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적 재화이지만 한정된 국토 여건상 불필요한 주택 보유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택이 세대의 생활 공간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당연히 주택 보유 단위는 개인이 아닌 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투지 억제책과 관련하여 지금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모두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옳지 않다.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위헌은 또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안내고 3억 조금 넘는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위헌 판결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고위 관료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420억원의 재산중 13억의 토지와 31억원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왔는데 헌재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었다. 주무 장관인 강만수 장관도 종부세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 위법 시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4번씩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했던 게 이유가 없지 않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논란의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뿐이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 관심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신당은 현재처럼 주택과 토지에 대해 따로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 토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앞장설 것이다.

 

2008년 11월 1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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