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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선거공판 위증혐의 공판속행

검찰 위증죄로 6개월 구형..제보자 봐주기 논란

정현택 기자 | 기사입력 2012/09/23 [17:16]

K씨, 선거공판 위증혐의 공판속행

검찰 위증죄로 6개월 구형..제보자 봐주기 논란

정현택 기자 | 입력 : 2012/09/23 [17:16]

▲     © 운영자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선거관련 공판에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화순읍 모 교회 장로 김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선 김씨에 대한 변호인측 변론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초점이 모아졌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쟁점으로 다투게 된 사진촬영 거리와 카메라 기종에 대한 진술 부분에 집중적인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의가 있어 사진 촬영에 대한 거리와 카메라 기종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며 엉겁결에 나온 증언이라고 변론에 나섰다.

 

또 변호인은 사진촬영거리와 카메라 기종을 다르게 진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위반을 목격하고 촬영한 것이라는 고소인의 의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충분히 범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심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진촬영 각도와 거리등이 6~7m라고 김씨는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는 25.80m거리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 정도 거리에서 고소인이 “명함을 주면서 전완준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씨가 3차례나 주장하는 것은 특정한 범의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고소인측 관계자는 검찰측이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을 모해혐의을 빼고 단순 위증죄로만 기소한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 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고소인의 동생인 당시 전완준 후보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향후 고소인은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정후보 지지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몰고 가면서 여러장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형적인 ‘모해위증’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김씨의 ‘모해위증’이 명백한 것은 광주지법 2011노138호 판결문과 이사건 대법원판결문 그리고 현장검증조서와 확대사진 등을 들었다.

 

당시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도 명함을 받았다. “전완준 군수를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또 다른 주민들에게도 지지를 부탁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더불어 김씨는 “전완준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더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밖에도 김씨는 고소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명함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고소인의 불법선거운동을 보고 참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선거감시에 열성적임을 드러내면서도 사진은 촬영하고 정작 결정적 증거인 명함은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이날공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고소인이 “여자1명에게 명함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제출했었다. 확대해보면 명함이 아니라 하얀 손수건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는 고소인을 불법선거운동으로 몰아가 보궐선거에 출마 할 수 없도록 특정후보와 연계된 지지자들과 김씨가 각본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불법선거운동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것을 수개월이 지나서 고소인의 동생이 직위를 상실하자 고소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라고 단정했다.

 

당시 고소인은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소인은 항소심에서 현장검증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려 제출된 사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 역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선고를 확정했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작년도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1심에서 판단한 선고에 부담을 느껴 후보를 사퇴했었다. 사실상 김씨의 불법선거운동 고발사건은 결정적으로 고소인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작용했다는 대체적 견해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9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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