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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탁금지법 대비 수산 피해대책 추진

-법 시행 초기 피해 최소화 위해 중앙부처관련 업계 등과 협력키로-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09:07]

전남도, 청탁금지법 대비 수산 피해대책 추진

-법 시행 초기 피해 최소화 위해 중앙부처관련 업계 등과 협력키로-

윤진성기자 | 입력 : 2016/08/10 [09:0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 관련 업계단체 등과 연계,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음식물을 3만 원으로 제한하면 수산물 피해액은 1조 1천 196억 원으로 전체 소비액 8조 8천 803억 원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굴비의 경우 연매출액 4천 400억 원의 26%인 1천 149억 원, 전복은 연매출액 3천 898억 원의 16%인 625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업 규모가 큰 전복, 굴비 등을 비롯 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포장 박스 제작과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 5만 원 미만의 다양한 선물 상품 개발, 수산식품 수급 조절,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개발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김, 미역, 소금 등 해조류 종합 선물 상품은 대부분 5만 원 미만으로 가격 대비 품질, 맛 등이 우수해 법 시행 시 판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박람회, 판촉행사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새로운 수산물(식품) 상품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물 적용 제외, 선물 및 음식물 상한 제한 상향 조정을 법제처 등에 건의하고 있으며, 10일 차관 주재로 T/F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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