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수협중앙회, 1조원 공적자금 받고 억대연봉 잔치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16 [08:25]

수협중앙회, 1조원 공적자금 받고 억대연봉 잔치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16 [08:2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 직원 중 연봉 1억원이상자는 139명으로 작년 9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9명(54.4%)이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박민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억대연봉 임직원은 임원 9명, 직원 139명을 포함한 148명으로 전체 임직원(2,368명)의 6.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억대연봉자에 대한 인건비 비중도 작년 6.1%에서 올해는 9.0%까지 증가했다.

    

억대연봉자 증가 현상은 비단 수협중앙회만의 일이 아니다. 수협 33곳의 회원조합 중 조합장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곳이 24곳(72.7%)에 달했으며, 회원조합 전체로도 억대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올해 80명으로 작년 68명 대비 1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인상에 따른 억대연봉자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수협은행 부실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의 상환을 미뤄두고 있고, 약 827억원의 상계해야할 결손금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과도한 임금인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1년 공적자금 투입 당시, 수협중앙회는 당시 가지고 있던 9,887억원의 결손금을 정리한 후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해 1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공적자금 상환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투입 직후인 2012년에도 억대연봉자를 두 배로 늘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바 있다.

    

박 의원은 “수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수협이 1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상환은 등한시 한 채 억대연봉자만 늘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봉 잔치가 아닌 결손금 상계와 공적자금 상환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