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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과적 밥먹듯! 일부러 용인?

차량 적재한도 97대 실제 적재는 2배 넘는 203대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18 [11:06]

세월호, 과적 밥먹듯! 일부러 용인?

차량 적재한도 97대 실제 적재는 2배 넘는 203대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18 [11:0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세월호 참사 직전 4개월 동안 인천-제주 간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운항관리자들이 작성한 점검 보고서가 실제 적재 내역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엉터리’로 기재된 보고서마저도 차량 적재한도를 초과해 출항이 불가했지만 묵인한 탓에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71번 중 55번이나 ‘과적 운항’ 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박민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2일부터 4월15일 사이(104일간) 총 118회에 걸쳐 운항한 카페리여객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대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의 차량대수와 실제 적재된 차량대수를 비교한 결과, 105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 보고서’였으며, 그마저도 56회는 출항이 불가한 ‘과적’ 상태로 기록된 것이 드러났다.

    

인천에서 제주로 출항한 내역 71건 중 보고서가 없거나 빈칸인 경우 2건을 포함해 보고서와 실제 차량 적재가 ‘불일치‘하는 것이 90%인 64건에 달했고, 차량 적재한도를 초과해 ’과적’으로 기록된 건은 53건으로 74.6%를 차지했다. 제주에서 인천으로 출항한 총 47회의 운항에서도 ‘불일치’가 41건으로 87.2%를 차지했으며, 이중에서 3회는 적재한 생수 무게만으로도 적재한도중량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엉터리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선박별로 세월호는 인천에서 29번 출항 중 단 1번을 제외한 28번을 과적 상태로 운항했으며, 오하마나호는 인천에서 출항한 43번 중 25번이 과적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적재한도 차량대수가 97대였던 세월호에는 많게는 2배를 넘는 203대까지 적재돼 통상 50대 이상씩을 초과 적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승선점검을 했던 운항관리자들은 적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하도록 묵인해 ‘과적’ 여객선이 운항하게 됐던 것이다. 이들은 이밖에 차량 및 화물의 고박 상태 확인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과적으로 세월호 사태를 야기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들 운항관리자 15명(인천, 제주)에 대해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중 11명은 기소돼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마저 과적인 상황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운항관리자들의 행태가 한탄스럽다”며 “이 같은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의 엄중함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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