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장애인고용 미이행부담금 지난 4년간 77억, 수협의 8.4배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24 [18: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 포함)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이 지난 4년간(2011~2014)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77억 여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수협의 납부금액 9억 2천만 원(2011~2014)의 8.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2014년도 미이행부담금은 전년도 약 21억 원보다 37%가 증가한 약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협은 2011년 약 11억 4천만 원을 납부한 이래 2012년 약 16억 3천만 원, 2013년 약 20억 9천만 원 그리고 2014년 약 28억 5천만 원을 납부해 왔다.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것은 물론 매년 미이행부담금 납부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분리된 2012년의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418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가 분리되기 전인 2011년 장애인 고용인원 378명에서 8%증가하였지만 전체 월평균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인 17.4%(24,064명에서 28,250명으로 증가)에는 미치지 못해 오히려 장애인고용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올해 초 농협경제지주 분리 등으로 6월말 기준 월평균상시근로자수는 3,822명으로 46.7%가 감소했으나, 장애인 고용인원은 이보다 큰 48.8%(123명에서 63명으로 감소)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한 상황이다. 중앙회의 현원이 2천명 초반대인 상황에서 연말께 월평균상시근로자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은 수협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농협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탄생한 목적인 조직이다.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드러날 때 향상되는 것인데 농협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셈”이라고 꼬집고, “연간 2,30억 원의 막대한 부담금 납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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