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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정규직보다 복리후생비 더 깎아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10/02 [12:49]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정규직보다 복리후생비 더 깎아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10/02 [12:4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의 복리후생비 감축 실적이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더 큰 부담을 졌던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4개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전년대비 2014년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1인당 평균 감축비율은 34.2%로 정규직의 감축비율 11.1%를 3배 상회하고 기관 전체의 감축비율인 14.6%보다 월등히 높았고, 비정규직의 1인당 평균 감축비율도 15.1%로 정규직과 기관전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는 비정규직의 1인당 평균 감축비율이 12.1%로 정규직 6.4%와 기관전체 6.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으며 무기계약직도 7.7%로 정규직과 기관전체를 상회했다.

    

   부산항만공사도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감축비율이 정규직과 기관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비 1인당 평균 감축비율은 44.0%, 비정규직은 57%로 정규직 39.5%, 기관전체 40.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다른 세 항만공사와는 달리 절대수치가 낮아 고용형태별 감축비율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의 2014년도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584만원에서 347만원으로 40.6%가 감축되었고, 인천항만공사는 404만원에서 345만원으로 14.6%, 울산항만공사는 371만원에서 348만원으로 6.3%,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84만원에서 177만원으로 6.8%감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실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에는 급여적 성격이 강한 육아휴직비를 감축하면서 이의 주 수혜대상인 무기계약직이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집중관리 한다며 복리후생비 감축을 그 지표로 삼았지만, 이면에는 조직 내 약자인 무기계약직와 비정규직의 더 큰 부담이 숨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특히나 문제로 지적되던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조직 내 약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2014년 116개 공공기관 전체의 복리후생비 감축액은 1,548억원으로 전년대비 27.8%가 감축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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