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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찬양한 김서규등7명재산몰수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재산 41억원 상당 토지 국가귀속 결정

권선민 기자 | 기사입력 2008/03/03 [03:46]

식민지배찬양한 김서규등7명재산몰수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재산 41억원 상당 토지 국가귀속 결정

권선민 기자 | 입력 : 2008/03/03 [03:46]
일본천황․조선총독부 찬양 한시(漢詩), 징병제 요망운동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김서규, 김영진, 민영기, 이경식, 이용태, 이정로, 이진호


일제강점기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친일재산 41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국가귀속결정은 지난 2007년 5월2일, 8월13일, 11월22일에 이어 네 번째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008년 2월 28일(목) 오전 제3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진호 등 7명의 토지 총 20필지, 308,388㎡, 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거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도지사․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하면서 ‘조선총독부 시정 15주년을 맞아 일본천황과 조선총독부 당국의 통치를 칭송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장문의 한시를 발표(朝鮮總督府 施政什五年 吉辰謹賦, 朝鮮, 1925년 10월, 208쪽)‘한 김서규(金瑞圭), 군서기․군수․중추원 참의를 지내며 ’일본천황․조선총독 찬양 한시‘와 ’징병제 실시 축하 한시‘를 발표하는 등의 친일행위를 한 이경식(李敬植), 동학농민군 진압․도장관․조선총독부 학무국장․중추원 참의․부의장․고문․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등의 친일활동과 “조선에도 징병제도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징병제 요망운동‘을 주도한 이진호(李軫鎬) 등 총7명의 친일재산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총4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 3,60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결정하였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는 2월 28일 현재, 총31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 17,969,492㎡ 공시지가 1,1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곧 바로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게 되며,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특별법에서는 법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귀속결정 등 친일재산조사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행정심판 3건(이재곤 등), 행정소송 15건(민영휘 등)이 각 청구되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2006년 7월 발족 후 1년 7개월 동안 친일재산 조사업무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국가귀속결정을 본궤도에 올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사개시결정 재산(17,969,492㎡) 대비 국가귀속결정 재산(3,602,062㎡)은 면적기준으로 약 20%에 달한다.

친일재산조사위에서는 “해방 후 60여년 만에 대다수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를 활동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의 상시화’를 통해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역사적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 이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제4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개요


대상자

주요친일행적

국가귀속대상재산

필지수

면적(㎡)

시가

(천원)

공시지가

(천원)

합 계

7인

20

308,388

4,078,026

2,798,805

김서규

金瑞圭

함남 영흥․안변군수, 함북․평남참여관, 전남․전북․경북도지사, 중추원 참의 등

1

14,427

72,135

39,674

김영진

金英鎭

충남 아산․논산․보령군수, 함북․경남․경북․전북 참여관, 충추원 참의 등

7

1,034

5,715

3,721

민영기

閔泳綺

대한제국 탁지부대신, 남작수작, 중추원 고문, 이왕직장관(친임관 대우) 등

1

586

46,848

19,501

이경식

李敬植

단양․괴산․충주․진천․옥천군수, 중추원 참의, 경학원 사성,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등

6

20,688

75,426

34,005

이용태

李容泰

남작수작, 유민회 대표 등

1

5,653

84,795

54,834

이정로

李正魯

남작수작,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경성협찬회 특별회원 등

1

240,496

2,885,952

2,356,861

이진호

李軫鎬

경북도장관, 전북도장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조선사편수회 위원, 중추원 참의․부의장․고문,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등

3

25,504

907,155

290,209


󰊲 국가귀속 대상자별 친일행적 및 대상재산 내역

① 김서규(金瑞圭, 1875.11.10~1935.8.17)




친일행적

◦함경남도 영흥․안변군수(연봉 700원 내지 2,350원), 함경북도․평안남도 참여관(연봉 3,100원 내지 3,800원), 전라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연봉 4,920원 내지 5,350원), 중추원 참의(칙임관 대우, 연수당 1,800원), 조선신궁봉찬회 경상북도지부장, 경북국방의회연합회장, 한국병합기념장, 훈3등 서보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반민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결정(’07),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08)

대상토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산93-39 임야 1필지

14,427㎡, 시가 72,135천원(공시지가 39,674천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25차(’07.8.31)

② 김영진(金英鎭 1876.5.26~1947.1.16)




친일행적

◦황해도 재령군수, 충청남도 아산․논산․보령군수(연봉 800원 내지 1,500원, 은사공채 10,000원), 함경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 참여관(연봉 3,100원 내지 4,800원), 중추원 참의(칙임관 대우, 16년간 연수당 1,500원 내지 2,400원), 조선임전보국단 경성지역 발기인, 한국병합기념장, 훈3등 서보장, 조선총독부 공직부문 공로자 표창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반민규명위 조사중,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08)

대상토지

충남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829-2 도로 등 7필지

1,034㎡, 시가 5,715천원 (공시지가 3,721천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17차(’07.4.13)

③ 민영기(閔泳綺 1858.8.1~1927.1.6)




친일행적

◦대한제국 탁지부대신(국고금 보관 및 출납업무를 일제통감부에 위탁하는 계약, 삼림경영협동약관 등 체결․조인)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은사공채 25,000원), 중추원 고문(연수당 1,600원 내지 3,000원), 이왕직장관(친임관 대우, 연봉 5,700원 내지 6,500원),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대정친목회장, 한국병합기념장, 훈1등 욱일장, 욱일동화대수장 추서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반민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결정(’07),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08)

대상토지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537-17 대지 1필지

586㎡, 시가 46,848천원 (공시지가 19,501천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10차(’06.12.22)


④ 이경식(李敬植 1883.8.9~1945.11.4)




친일행적

◦충청북도 단양․괴산․충주․진천․옥천군수(17년간 연봉 600원 내지 2,400원), 중추원 참의(15년간 연수당 600원 내지 2,400원), 경학원 사성,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한국병합기념장, 세정공로자 표창, 훈5등 서보장, 일본천황․조선총독 찬양 한시 발표, 징병제실시 축하 한시 발표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반민규명위 조사중,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08)

대상토지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141-1 과수원 등 6필지

20,688㎡, 시가 75,005천원 (공시지가 34,005천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17차(’07.4.13)


⑤ 이용태(李容泰 1854.7.13~1922.7.23)




친일행적

◦고부민란 당시 고부안핵사로 농민을 탄압하여 동학농민혁명 촉발 계기 제공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은사공채 25,000원), 전 일진회원 고희준과 유민회 조직,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정5위 서위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반민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결정(’07),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08)

대상토지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산 135-1 임야 1필지

5,653㎡, 시가 84,834천원 (공시지가 54,834천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10차(’06.12.22)

⑥ 이정로(李正魯, 1838.12.2~1923.5.1)




친일행적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은사공채 25,000원),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경성협찬회’ 특별회원,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정4위 서위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반민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07),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08)

대상토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 26-1 1필지

240,496㎡, 시가 2,885,952천원 (공시지가 2,356,861천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10차(’06.12.22)

⑦ 이진호(李軫鎬, 1867.8.2~1946.9.3)




친일행적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과 함께 농민군 진압

◦경상북도․전라북도장관(연봉 3,000원 내지 5,500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연봉 6,500원), 중추원 참의(칙임관대우)․부의장․고문(연수당 2,500원 내지 3,500원),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 동양척식주식회사 촉탁, 3․1운동 탄압 위해 전북자성회 조직, 조선사편수회 위원, 징병제 요망운동,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고문, 한국병합기념장, 훈3등 서보장, 포상금 400원, 조선총독부 공직부문 공로자 표창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의 “일본제국주의의회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반민규명위 조사중,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08)

대상토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2-2 등 3필지

25,504㎡, 시가 907,209천원 (공시지가 290,209천원) 상당

조사개시결정

제13차(’07.2.9)


󰊳 제4차 국가귀속 대상자 토지보유 현황

(단위 : ㎡)

대상자

일제시기 사정받은

토지 및 임야

친일재산 귀속규모

4차



6,659,646

308,388

김서규

430,405

14,427

김영진

131,141

1,034

민영기

607,332

586

이경식

414,389

20,688

이용태

59,511

5,653

이정로

3,402,002

240,496

이진호

1,614,867

25,504


<자료> :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참고> : 위 통계는 토지(임야)조사부 혹은 토지(임야)대장에서 소유자명과 면적이 확인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까지 포함

: 사정 연도는 토지가 1910~1918년, 임야는 1916~1924년

제4차 국가귀속대상자는 수작자 3인(이정로, 민영기, 이용태)과 중추원 참의를 지낸 4인 (김영진, 이진호, 김서규, 이경식) 등 모두 7명임


 이들의 일제시기 보유 면적을 사정(査定) 시점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이정로가 약 311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진호 161만㎡, 민영기 61만㎡의 순(順)임

<참고> 토지(임야)대장이 멸실되어 소유권 변동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사정 이후 이정로와 민영기의 보유 재산 추이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극명하게 대비됨. 민영기는 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보유재산의 90% 이상을 매각한 반면, 이정로는 일제 시기는 물론 1960년대 초까지 커다란 축소 없이 꾸준히 재산을 보존해왔음. 이러한 차이는 주로 양자 간의 재산의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아울러 이정로의 경우 재산구성에서 임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이정로 73%, 민영기 2%) 보유재산의 상당부분이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음. 이정로 후손은 196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남은 임야를 처분하였음

자료가 부실하여 수작자와 대비되는 중추원 참의들의 재산변동을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림에 따라 이경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의 큰 특징을 읽을 수 있음. 이경식은 일제 시기 20년 이상 군수로 재직하다가 중추원 참의가 된 인물임. 따라서 사정 당시에는 관직의 차이에 따라 수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 면적은 적었지만, 오랜 기간 친일 관료로서 순탄한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급격한 재산의 부침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1~4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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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친일행위자

필지수

면 적

(㎡)

시 가

(천원)

개별공시지가

(천원)

비고

합계

29명

563

3,602,062

77,125,645

34,348,822



1

이완용

16

10,928

176,841

69,600

1차

2

이병길

18

3,984

133,737

39,772

1차

3

이재극

17

7,273

210,388

126,589

1차

4

권중현

3

201

36,522

없음

1차

5

권태환

10

21,714

1,319,397

1,303,142

1차

6

송병준

9

2,911

128,710

47,357

1․ 3차

7

송종헌

16

3,321

249,847

132,170

1차

8

조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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