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플러스코리아] 이미란 기자 = 정읍시는 6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85만원)에서 150%이하(4인기준 232만원)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 긴급지원 예산도 2억6천만원에서 4억7천5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104만원(4인가구기준), 의료지원 300만원이내(병원입원시), 주거지원 37만원(3~4인가구),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으로는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 등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정에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주민생활 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보=pk1234@pluskorea.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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