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사랑 기자 | 입력 : 2015/05/29 [13: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김사랑 기자] 5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되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의 상환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든든학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며,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대출자(근로소득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법개정에 따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이 원활하게 됐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5. 29(금) 11:00 제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위원장 김용승)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현재 2,551교(80%) 시행→2016년 3,186교(100%) 확대) 과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향후 후속법령 제정, 홍보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며, 이밖에도 교육부 5대 교육개혁 과제인 △ 자유학기제 확산, △ 공교육 정상화, △ 지방교육재정 개혁,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의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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