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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08%상승, 전년대비 상승폭은 0.39%p 감소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5/30 [12:39]

서울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08%상승, 전년대비 상승폭은 0.39%p 감소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5/30 [12: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서울시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07,1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금)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08%(2015년도 상승률 4.47%)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0.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보합세가 지속되어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08%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07,162필지 중 95.5%인 866,518필지가 상승, 20,399필지(2.2%)는 보합, 12,375필지(1.4%)는 하락 하였으며, 7,870필지는 새로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5.60%로 가장 높았으며, 서대문구 5.10%, 서초구 5.02%, 동작구 4.90%, 용산구 4.73% 순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4.12%, 상업지역이 4.19%, 공업지역이 3.44%, 녹지지역이 3.01% 상승하였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2.97% 상승한 83,100천원/㎡(3.3㎡당 2억7천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910원/㎡(3.3㎡당 1만9천5백3십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월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9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사편리 통합민원
부동산 가격민원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가능
서울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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