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최대 5년간 지원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5/08 [11:1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4대 보험료 일부(137만 7천원) 최대 50명에 연차별 차등지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37만 7천원)를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 이상 계속고용시 50%)로 차등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방식도 선지급, 후정산에서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생활임금제 적용·장기근로자 다수고용 기업 등 질좋은 일자리 창출기업 집중
요건검토,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하며 생활임금 적용, 장기근로자 다수 고용 기업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선 가산점을 부여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모두 신청 가능하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 미달기업 ▲공고일 3개월 이내 근로자 고용조정 및 고용유지조치 기업 ▲국가·지자체 유사사업 참여기업 ▲국가·지자체 수행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사업인 기업 ▲이미 시장 형성 영역의 사업 수행 기업 %눗解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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