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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기념 및 결의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보도부 | 기사입력 2011/06/28 [04:00]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기념 및 결의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보도부 | 입력 : 2011/06/28 [04:00]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올해로써 곡 20년이 되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6월28일 10시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이 끝난 후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8명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당시의 사상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6.25 전쟁의 발발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 5월 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 우리나라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문을 열었으나 1961년 5.16 군사혁명의 발발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리고 30년, 풀뿌리 민주주의 없는 중앙의 민주주의만 시행되어 오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되어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지방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조례들이 제정되어 국가적이 법률의 제·개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갔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청렴성 문제로 비판의 시각도 있어 왔으나 지난 20년간 이루어낸 많은 성과는 그 동안의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에 중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첫째,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중선거구 제도이다.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 과다로 유능한 인재의 참여의 폭이 좁아지고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실종시키고 있으면 주민들과 밀착된 의정활동이 힘들어 소통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어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어야 한다. 국회도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가 문제점이 많아 이를 폐기했다.

둘째,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이다.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지방의원의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는 지방자치 원칙에 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조속히 폐지되어 각 지역의 능력 있는 인사가 선출되어 생활 속에서 주민을 위한 민생정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에 근무하면서도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할 수 없다.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는 지방의원에게만 의정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적 규정으로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액으로 책정하여 지방의원이 그 역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지방재정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확립을 통한 진저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제 정부에서도 확고한 지방분권의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하는 등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8명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 스스로의 자정노력 결의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청와대로 이동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관한 건의를 할 예정이다.

▲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기념 및 결의대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앞이 고급승용차들로  가득찼다.  이곳은 평상시 국회를 방문한 일반시민이 주차하면  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는 주차금지구역이다.  이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주차위반이 묵인된 듯...  특혜를 누렸다. 자신들이 특권을 누릴 위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찬남 기자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결의

올해로써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비방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조례들이 제정되어 국가적인 법률의 제·개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갔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청렴성 문제로 비판의 시각도 있어 왔으나 지난 20년간 이루어낸 많은 성과는 그 동안의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함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적 소명 속에서 희망의 미래를 향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실시, 정당공천폐지,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의정비의 현실화, 지방재정 확충 등 풀어 나가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정부에서도 확고한 지방분권의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하는 등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대대적인 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하여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라.

하나, 정치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환원하라.

하나, 지방의원 의정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하라.

하나, 열악ㅇ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2011년 6월 28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일동


원본 기사 보기:뉴민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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