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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국회 법률안 접수현황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4/03/18 [16:32]

3월 17일, 국회 법률안 접수현황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4/03/18 [16:32]

국회사무처는 2014년 3월 17일(월), 최동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0인) -군인·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추행죄 규정을 삭제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등 10인)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명칭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하고, 법적 성격을 현행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등 12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소비자정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등 18인) -불용품 무상 양여 대상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추가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4인)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사업을 추가함.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3인)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해고 근로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각급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배치하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등 15인)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동일하게 산입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등 12인) -한국은행의 목적에 금융안정 달성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등 15인)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등 11인) -국민연금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등 13인)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수산전문연구기관 등이 조사한 어업피해의 범위·저감대책 및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이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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