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 무료자문 본격 가동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1/27 [13: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의 시범사업(2015년 8월~12월)을 마치고 올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한 결과 총 공사비 1,078억 원, 조합당 평균 359억 원(평균 절감률 9.8%)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주거재생사업지 34개소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최종 선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34곳은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주거재생사업지(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2016년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가 예정인 조합들이다.
200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야에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해 연 2,478억 원(2015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13년 간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민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15일 내외가 소요된다. (자료보완기간 제외)
원가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2월 중 서울시청 계약심사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추진 정도, 자문결과 활용계획, 사업시기, 자치구(공공관리부서) 추천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4개 조합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 시행 계획을 공공지원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3개 사업장에 대한 원가자문(설계검토)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 적용 등 설계 오류를 보완해 사업비 1,078억 원 절감효과를 보았다.(평균 절감률 9.8%)
3개 조합 모두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 사유로는 ①조합원 갈등해소 ②공사비 절감 ③공사비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중화1 주택재개발조합 황병수 조합장은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 사업과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의 공사 원가를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서울시가 무료로 자문해줌으로써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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