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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지방재정 개편 관련 6개 법률안 대표․공동 발의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6/06/15 [14:47]

김병욱의원, 지방재정 개편 관련 6개 법률안 대표․공동 발의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6/06/15 [14:47]

 

▲     © 최종석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지방교부세율을 20.0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 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이로써 김병욱 의원은 5월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하였다.

 

    

법률안

주요 내용

김병욱 의원

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총액의 지방교부세율 19.24%

→ 20.00%

대표발의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11% → 16%로 상향

공동발의

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정 수반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사전협의 의무화

공동발의

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비율 → 지방재정법에 규정

공동발의

    

 

<그림 1>지방재정 개편 관련 김병욱의원 법안 발의 현황 인포그래픽(16.6.14. 현재)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상향조정, 약 8,000억 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 3,000억 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조정을 통해 약 1조 3,6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일단 지방재정 개편 강행 추진을 유보한 뒤 국회가 중심이 돼서 머리를 맞대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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