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광고의뢰도 되기 전에 버젓이 나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광고 해명해야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집행 지침위반 시인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6/07/11 [16:5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분당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확인한 결과, 광고의뢰 공문이 시행되기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신문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30일 홍보담당관 전결로 한국언론진행재단에 정부광고 의뢰 공문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공문과 첨부된 정부광고의뢰서는 광고게재요청일을 2015년 10월 29(목) ~ 2015년 10월 30일(금)으로 기재하고 광고 희망매체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중 전년도 발행부수 및 광고 효과를 고려하여 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언론사 지정’이라고 표기하였고 실제 10월 29일 일간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가 집행되었다.
또한 2015년 10월 23일 전결된 공문의 예산 3억의 광고의뢰날짜는 2015년 10월 22일, 2015년 10월 24일 전결된 예산 2억3백5십만원의 광고의뢰날짜는 2015년 10월 22일, 2015년 10월 30일 전결된 예산 7천만원의 광고의뢰날짜는 2015년 10월 29일로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를 집행하면서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광고를 전결한 전결자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14일 정부광고의뢰 공문은 역사교육지원팀장 전결로 일간지•경제지 23개 신문에 5억 1백5십만원의 광고가 집행되었으며, 2015년 10월 23일은 학교정책실장 전결로 3억, 2015년 10월 30일은 홍보담당관 전결로 7천만원, 2015년 12월 17일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전결로 9천만원이 집행되었다.
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공문과 교육부가 제출한 공문이 일치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로 시행되기에 직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로 재출력이 되고 언론진흥재단은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게 된다고 해명했으나 두 문건은 직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체와 양식이 다른 공문으로 제출되었다. 보낸 공문과 받은 공문이 다르게 제출된 것이다.
김병욱의원은 “올바르지 않은 과정을 거쳐 올바른 교과서가 결코 나올 수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광고가 게재일 7일 전에 의뢰하도록 한 정부광고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은 언론진흥재단이사장도 시인을 한 사안이며, 거기에 더해 공문도 시행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인 나랏돈으로 광고를 버젓이 집행한 것은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중단하는 게 옳은 일이며, 이런 식의 추진을 묵인한다면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는 편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말라고 교육부가 직접 본을 보이는 꼴이 된다.”며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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