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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탄절 가석방 대규모 실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08/12/24 [09:46]

법무부, 성탄절 가석방 대규모 실시

화순투데이 | 입력 : 2008/12/24 [09:46]
법무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불우 수형자 등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가석방을 확대 실시함

이번 대규모 가석방 대상자는 1,373명으로
- 서민 곤궁범죄 수형자 270명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85명
-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918명임

다만,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함

성탄절 기념 가석방자 1,373명은 2008년 12월 24일(수)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됨

서민 곤궁범죄 수형자 : 270명
- 영세상공인의 소액 사기·횡령 및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절도 등 생계형 범죄 수형자 : 115명
-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 등 불우 수형자 : 85명
- 교통사범 : 70명

사회적 약자 수형자 : 185명
- 60세이상 고령자 : 72명
- 장애인 및 중증환자 : 40명
- 임산부, 유아대동자, 부부수형자 : 3명
- 여성수형자 : 70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수형자 : 918명
-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 125명 (여성 수형자 7명 포함)
- 일반 모범수형자 : 793명

제외 사범
- 성폭력으로 가석방 전력이 있는 성폭력 재범자 및 아동 성폭력사범
-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조직폭력사범 및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 건강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 가석방 후 3년이내 재범자, 형기종료 후 1년이내 재범자, 유사동종 수회 범죄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법무부는 앞으로도 삼일절, 석탄일 등 기념일 가석방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여 수형생활로 인한 가족의 고통 경감과 생활 안정,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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