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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제도 구축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 개최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09/10/22 [09:00]

‘형사사법 제도 구축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 개최

최종석 기자 | 입력 : 2009/10/22 [09:00]

법무연수원은 2009. 10. 8.부터 10. 23.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5개국 15명의 법조인 및 법률정책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형사사법 제도 구축 역량강화(Internation Cooperation for a Better Criminal Justice System’ 국제 워크숍을 개최함

1. 개 요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10. 8.~10. 23.(16일)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15개국 15명의 법조인 등을 초청,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형사사법 제도 구축 역량강화’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함.

특히, 본 과정은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외국 법조인 등을 재초청한 ‘Homecoming’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방법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됨

2. 과정 운용의 배경

경제성장과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 운용의 체계와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필요성 대두

위 국가들은 식민지, 전쟁 및 가난을 경험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한국의 법체계 및 운용에 깊은 관심을 보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대처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연수과정 운용

※ 일본 정부도 1961년부터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법조인들을 상대로 범죄방지과정을 운용해오고 있음

3. 연혁

1997년 아시아 10개국 법조인을 초청하여 제1회‘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 이래 매년 2~4회씩 위 과정을 개최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70개국 465명의 법조인을 초청하였음

주제별 워크숍 이외, 2008년부터는 1개 국가의 법조인을 초청하여 두 나라 실정에 맞는 협력방안을 깊이 논의하는 국가별 과정을 운용해오고 있음

※ 2008년 방글라데시 국별 과정, 2009년 스리랑카 국별 과정

4. 참가자 현황

금번 참가자 중, 각 국에서 경력 등이 많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임

※ 페루 항소법원 부장판사 안나 보롬리(Ana Maria Bromley),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 킴 부옹(Khim Muong), 베트남 경찰학교 총장 에엠 쓔안 뉴엔(Yem Xuan Nguyen), 이집트 부장판사 타렉 아민(Tarek Ahmed Hafez Amin) 등

5. 연수과정 내용

세미나

- 각국의 형사사법시스템 발전 상황 및 동 과정을 통한 실질적 협력 논의
- 법무연수원이 2009. 9말. 구축한 국제연수과정 영문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www.kicc.go.kr)를 통한 온라인 협력 논의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우리 경험 소개
- 국민참여재판, 양형기준제, 로스쿨 도입 등 보다 나은 형사사법 체계 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검이 주관하는 국제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ROMICO) 등 마약사범 방지 및 퇴치에서 우리의 기여 소개

기관방문 :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군산교도소 등
※ 특히, 대검 디지털포렌직 센터를 방문 시, 한국 검찰의 우수한 증거분석능력으로 참가국의 중요사건 수사 시 지원을 원함

※ 10. 15. 검찰총장은 참가자와 오찬을 하면서 실질적 협력 및 지원 강조

문화 탐방, 산업시설 등 견학

- 동북아 경제허브로 개발 중인 새만금 지역을 방문, 친환경 개발모델 제시
- 이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방문, 경복궁, 내소사 등 문화·산업시설 탐방

6. 개최 효과

참가자들은 첫 방문 때에도 한국의 발전된 법제도와 친절에 감명을 받았는데 재초청되어 매우 기쁘고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함

한국에 우호적인 해외 법률 정책담당자들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와 지식, 경험을 전수하고,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공동 대응방안 등 실질 협력방안 강구

두 번째 연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과정의 발전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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