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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사건 등 징역형 30년까지 선고

박미순 기자 | 기사입력 2009/11/25 [12:58]

아동성폭력 사건 등 징역형 30년까지 선고

박미순 기자 | 입력 : 2009/11/25 [12:58]

법무부는 내일인 26일,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 흉악범에 대해서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증거 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과 아울러, ▲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려면 전문가의 필수적 감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 배경

최근 7년간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8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관련 범죄 포함)는 58%,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는 114% 증가했다.

법무부는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2년) 후, 아동성폭력범죄의 선고형량 상향, 피해자보호 강화, 음주감경의 엄격한 인정 등 국민의 법감정 반영이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법 개정안

- 아동성폭행범죄 등 흉악범죄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적인 법정형 체계를 고려하고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하여 ①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 가중시 30년까지로 확대하고, ②사형/무기징역형을 감경시 상한을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을 현재의 10년/7년에서 20년/15년으로 상향 (형법 제42조, 제55조)
※ 평균수명(통계청) : ’60년 51세, ’70년 61.9세, ’07년 79.5세
※ 징역형 상한 확대시 법정형간 균형 체계 고려 : 하한을 규정한 법정형(예: 강간죄)과 상한을 규정한 법정형(예:강제추행죄)간의 편차 고려

- 성폭행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독일, 프랑스처럼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형법 제10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제15조의2 제1항)
※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독일, 프랑스)이나 일정한 나이(미국, 25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음

- DNA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제15조의2 제2항)
※ DNA 증거가 있는 경우, 미국 알칸사스주는 공소시효를 6년에서 25년으로, 오레곤주는 6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총 9개 주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콜로라도주 등 6개 주에서는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

-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제15조의3)
※ 스위스 형법은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시 필수적으로 감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판례상 주취에 의한 정신착란의 경우 최고도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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