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지원센터 올 연말 착공
자유로운 개방형 시설로, 연간 150명~200명의 인원이 입주할 예정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0/01/11 [10:41]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을 받은 자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돕기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앞으로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숙식·의료 서비스 제공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교육·직업 상담, 사회적응 훈련·정착 지원, 의료 지원 등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청 후 심사결정 시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없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고 설계착수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숙식·의료 서비스 제공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교육·직업 상담, 사회적응 훈련·정착 지원, 의료 지원 등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올 연말 착공해서 2012년 말 개청 예정인 난민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정부기관단지 내에 31,143㎡(9,437평) 크기의 부지에 설립되어, 본관·교육관·생활관 등 3개동(연면적 2,000평)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시설로, 연간 150명~200명의 인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92.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2,496명의 외국인 난민신청을 받아, 이중 2,17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쳐 총 175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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