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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정보공개거부 재처분에 대한 대응

국민변호인단 | 기사입력 2006/12/15 [14:12]

KBS의 정보공개거부 재처분에 대한 대응

국민변호인단 | 입력 : 2006/12/15 [14:12]
 
KBS는 김선진외 1065명이 정보공개청구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사건에서 패소확정되었음에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재차 거부처분 통지를 해왔음 (2006. 12. 12. 자 수령)
 
KBS는 당초 처분에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가 이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제6호, 제5호 사유를 주장하며 비공개사유를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추가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

행정소송법 제30조: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1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2항).
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KBS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등 참조).
 
KBS는 이미 종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추가 거부사유를 들어서 재처분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는 사심실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재처분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아님
따라서 KBS의 정보공개거부 재처분에 대해서, 국민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1. 간접강제신청
KBS의 거부처분 재처분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취소판결확정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할 예정임(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청구)

2. 재처분에 대한 무효 및 취소소송
KBS의 거부처분 재처분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무효이며,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 및 취소소소송을 제기할 것임
 
 
국민변호인단 공동간사 변호사 김주원, 안원모, 배금자
일이삼 06/12/15 [15:22] 수정 삭제  
  역시 믿을 건 국변 밖에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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