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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리,2차정보공개소송과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을 무시하는 KBS의 XX치한 행동에.."

편집부 | 기사입력 2007/01/17 [10:58]

민초리,2차정보공개소송과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을 무시하는 KBS의 XX치한 행동에.."

편집부 | 입력 : 2007/01/17 [10:58]
시민단체 민초리는 17일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 2차 정보공개소송'를 접수하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이 단체가 배포한 보도 자료 전문이다.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 2차 정보공개소송
 
▲     © 플러스코리아
KBS는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도 이유없이 방송불방결정하여, 국민들 1066명이 1차로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9. 18. 서울행정법원에서 완전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는 위 프로그램이 1) 인간체세포줄기세포의 원천기술과 황교수팀의 특허출원 내용, 2) 새튼의 특허침해 이슈, 3) 특허분쟁에 대비할 필요성, 4) 서울대조사위 NT-1 처녀생식 단정의 오류와 이에 대한 재규명의 필요성, 5)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과 향후 줄기세포 시장가치에 관한 해외의 동향 등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 프로그램을 전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KBS 항소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승소한 위 원고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침해로 특허분쟁이 예고되어 있고, 서울대조사위의 NT-1 처녀생식 단정으로 황교수팀 특허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향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권은 국익과 관련되는 이슈이므로 이러한 공익사안을 담은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료하고도 공영방송사가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 권리를 무시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을 무시하는 KBS의 XX치한 행동에 심한 공분을 느끼고 분연히 일어나 위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위 프로그램에 대한 범국민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약 2만명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추가 접수하였고 1만명이 접수 대기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는 국민들의 추가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도, 이미 위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처분으로 일관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1차로 101명의 추가정보공개청구인단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승소확정판결이 난 1066명에 대한 정보공개판결에 대해서는 KBS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이 조만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조직된 국민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전개되고 있습니다. KBS가 위 프로그램 방송을 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하여 3만명, 5만명, 10만명 이상의 소송이 계속될 것입니다.


2007년 1월 17일
황우석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민 초 리
2차 정보공개 소송 소장 접수
일시 : 2007년 1월 27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행정법원
민 초 리 : www.minchori.org
국민변호인단 : http://www.minchori.org/v3/lawyer_intr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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