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올 제1기분 자동차세 37만 7473건 524억 원 부과
강욱규 기자 | 입력 : 2013/06/09 [21:23]
[창원=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기자 = 창원시는 올 제1기분 자동차세 37만 7473건 524억 원을 부과 결정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9만 2129건 116억원, 성산구 8만 3199건 122억원, 마산합포구 6만 4143건 94억원, 마산회원구 8만 3643건 121억원, 진해구가 5만 4359건 7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창원시가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은행의 통장(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CD기나 ATM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부편의성이 더욱 증대됐다.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결제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6월말까지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창구(☎055-212-4211), 성산구(☎055-272-4211), 마산합포구(☎055-220-4211), 마산회원구(☎055-230-4211), 진해구(☎055-54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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