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적극 동참키로
오는 18일 안행부 주관 전국 6000여 명 투입해 동시 번호판 영치활동 펼쳐
강욱규 기자 | 입력 : 2013/06/11 [18:35]
[창원=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기자 = 창원시는 오는 18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창원시 관내 5개 구청 세무과 및 62개 읍면동 직원 14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000여 명이 투입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지자체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 대포차에 족쇄를 채운 광경 ⓒ 강욱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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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나 대포차량임이 확인되면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으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단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타 시․군․구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되고 전국적으로 차량탑재형 번호판확인시스템과 휴대용단말기(PDA)를 모두 동원해 아파트단지, 백화점, 공영주차장, 상가지역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 방위 영치활동을 펼치기 때문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창원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6월 현재 체납액 465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45억원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적인 번호판 영치가 체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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