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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안일한 관료의식 버려야

구청 찾아가 항의해야 귀 기울이나...

권병주 기자 | 기사입력 2006/10/10 [01:19]

장애인에 대한 안일한 관료의식 버려야

구청 찾아가 항의해야 귀 기울이나...

권병주 기자 | 입력 : 2006/10/10 [01:19]
재정 자립도가 100 퍼센트에 이르는 강남구가 장애인 지원비에는 인색한 것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관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모습   © 권병주

 2005년 12월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과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와, 중증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자 보조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의 보직 이동으로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2006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방자치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장애우들의 뜻이 강남구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이루어지지 않은것이다.

이에 ‘장대연’(장애인 복지발전 대안연대)과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의 김재익소장 강남구 장애인 주민, 학부모 대표 등은 지난 9월 29일 강남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새벽 1시까지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구청 측에서는 10월 중순경 구청장 및 실무국장과의 면담을 약속하였었다.

▲  담당 직원과의면담 © 권병주
10월2일 에는 강영창 생활복지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신임국장은, 자립생활 기반조성 및, 활동보조 파견서비스 예산과 관련하여 2007년도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 파견예산, 서울시 예산 등의 책정 범위등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하라고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하였다.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두고 볼 일이나. 실무책임자가 바뀌거나 담당 국장 등의 보직 이전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약속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지자체의 장애인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우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청에 찿아와서 항의를 하여야만 귀를 기울이는 안일한 관청의 관료의식부터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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